제약협회 로펌과 자율진단지표 개발 중…연내 마무리 예정

우리 회사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지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

김앤장법률사무소 헬스그룹 강한철, 장원, 김승효 변호사는 최근 발간된 제약협회 정책보고서(KPMA Brief 6)를 통해 한국제약협회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자율진단지표의 현황을 공개했다.

지표는 적지않은 제약사들이 비용이나 영업비밀 등의 문제로 외부기관에 자료제공을 꺼려하는 현실을 반영해, 기업들 스스로 지표에 기초해 자가평가를 실시한 후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해 기업 스스로 현재의 윤리경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제보는 활성화돼 있는가' 등 지표에 반영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의 구성은 △윤리경영 시스템이 잘 구축됐는지 확인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지표' △실제 법령 등을 잘 준수하고 방식은 적절한지 확인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운영현황 및 방식에 관한 지표' △모니터링 및 개선노력이 이뤄지는지 확인하는 '자율준수 프로글매의 운영실적에 관한 지표' △내부제보가 활성화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를 보는 '내부제보 활성화에 관한 지표'로 이뤄졌다.

각 하위 항목은 해당 지표를 더욱 세분화해 미시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별 지표는 동일한 비중으로 구성해 평과 결과에 따라 각 지표에 대해 1점부터 5점을 부여했다. 지표수는 각 항목의 중요도와 평가요소를 고려해 배정함으로써 중요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토록 했다.

또 각 지표별로 배점 에시표와 세부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별 기업이 평가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현재 지표는 개발 중인 내용으로, 전체 지표분류, 지표수, 배점, 등급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한철 변호사 등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제약산업의 특수한 산업환경 및 관련 규범과 집행사례 등을 분석해 제약기업이 윤리경영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지표에 반영되게 구성했다"며 "평가 결과가 기업의 실질적인 윤리경영 현황을 보여줄 수 있도록 했으므로 실무에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약산업의 윤리경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은 부단히 요구되는 과제"라며 "준법 및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서는 기업 경영진의 확고한 실행 의지만이 아니라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실무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율점검지표를 적극 활용하면, 오류나 시행착오를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약기업의 자기 현실인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궁극적인 윤리성 제고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기업윤리헌장 선포 1년을 맞아 지난 7월부터 윤리경영 자율점검지표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윤리경영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운영 실적을 자율적으로 평가토록 해 제약사의 윤리경영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는 연내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 중인 윤리경영 자율진단지표(출처 : 제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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