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의료기사단체협의회 국회 토론회서 "협회 의무가입 법제화" 한 목소리

▲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정책토론회.

의료기사들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3년마다 보고하는 면허신고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관리 시스템의 부재로 실제 신고율은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의료기사 관련 단체 의무가입 조항이 없어 각 협회 차원에서 기본적인 회원정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그나마 의무가입이 명시돼 있는 의료인 단체조차도 보건복지부의 일방적 지시 통보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의료기사 등 면허자 관리, 체계적인 방안은?' 정책토론회에서 효과적인 면허관리를 위한 각계 의견을 공론화했다.

이날 참석한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방사선사협회, 물리치료사협회, 작업치료사협회, 치과기공사협회, 치과위생사협회, 의무기록협회, 안경사협회 등 대한의료기사단체협의회 산하 8개 단체 대표들은 면허신고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협회 의무가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를 맡은 김승철 방사선사협회 법제이사는 "협회에 임의가입을 하고 있는 지금으로서는 면허신고에 대한 낮은 인식도로 인해 서울, 경기권조차도 신고율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협회 가입을 의무화해서 보건의료인력을 관리하는 기초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할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만길 임상병리사협회장은 "2011년부터 면허신고제를 실시해오고 있는 의료인 단체는 협회 가입이 의무로 지정돼 있어 2013년 신고율이 약 70%에 육박했지만, 협회가 임의가입단체로 분류돼 있는 의료기사 등은 27%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8개 협회들이 열악한 여건을 십분 활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양 회장은 "이 같은 상황으로 미뤄보면 면허신고율이 저조할 것은 자명하다"며 "면허 미신고는 면허정지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면허정지 처분 이후의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의무가입 조항으로 면허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 단체의 표정도 밝지만은 않다.

시스템 구축 및 인력에 대한 정부지원이 전무하고, 면허신고에 대한 업무 위임은 받았어도 신고자의 정보이용 권한은 주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토론에 참여한 이혜연 대한의사협회 학술이사는 "제도 시행을 위해 초기 1억2300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년 9300만원을 소요하고 있지만 회비납부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면서 "회비납부를 법제화하고, 면허신고 위탁기관에 정보활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성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좋은 의견 많이 주셨는데, 모든 정부처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협회 의무가입으로 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이어 그는 "당장 법 개정보다는 현행 제도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개정 필요성을 복지부와 협의하면서 논의해나가면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목희 의원은 "공무원들은 자기가 다 관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의료기사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꼬집으면서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되 감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제안 드린다. 궁극적으로는 각 의료기사 독립법을 만들어 국민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나가는 단계까지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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