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평론가회, 감염병 예방 위해 역학조사관 확충하고 정부 조직 갖춰야

한국의약평론가회가 역학조사관 확충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의약평론가회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감염병의 예방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역학조사관을 확충하는 예산안이 한 푼도 반영돼 있지 않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이라도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감염병에 항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갖추고, 전문 인력을 적절히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르스 확산사태로 인해 주무장관과 심지어 국무총리도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의 대처를 위해 방역조직에 역학조사관을 확충하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뒤 6월 25일 국회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 된 바 있다. 이 법률 개정안에는 감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정규 역학조사관의 확보(복지부 30인 이상, 시도 2인 이상)를 명시하고 있다.

의약평론가회는 "만시지탄이었지만 전문가 사회는 이를 환영했고, 당연히 법률 규정에 따른 절차의 이행을 기대했다"며 "그러나 막상 내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입법후속조치가 전무했던 것을 보며 개탄을 금치 못하며, 과연 정부가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대한 항구적인 대처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여러 대책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컨트롤타워로서 조직과 기능을 갖추고 합당한 매뉴얼을 작동시켜 나가는 일"이라며 "이것이 기본이고, 기본의 바탕은 역시 방역이다. 따라서 방역업무를 수행할 전문성 있는 역학조사관의 확보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의 방역조직이나 예산은 허술하고 부족하기 짝이 없다는 게 의약평론가회의 생각이다. 그 단면이 국가조직에 확보된 방역요원 42명 가운데 정규직이 고작 2명에 불과하다는 것.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역학조사 수준을 선진국 기준으로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요구해 왔으며, 정부 또한 감염병 관련 법률안을 개정하면서 방역의 중요성을 인식해 역학조사관의 숫자를 법률로 명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의약평론가회는 "여러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이나 입법 취지가 무시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대한민국이 보건 후진국이란 불명예를 씻고, 무엇보다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보건안보 차원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내년부터 적정한 역학조사관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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