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실행위, 가해자 수련중단 권고...권고 수용시 내년 전공의시험 응시자격 박탈

대한병원협회 신임실행위원회가 후배 전공의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한 이른바 '길병원 폭행사건'과 관련, 해당 병원에 가해자에 대한 수련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전공의에 정직처분을 내릴 경우, 가해 전공의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보낸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길병원 폭행사건관련 조치내역을 보고했다.

가해자 처분과 관련해 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신임실행위원회에서 사건의 가해전공의가 지속적으로 수련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수련중단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병원에 권고했다"며 "권고에 따라 해당병원이 수련중단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해당병원의 정직처분이 있을 경 가해 전공의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방지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별도로 정원감축 등의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사건이 발생한) 정형외과를 포함해 해당병원에 향후 유사사례 방지대책을 접수받아 검토하고 병원신임실행위에서 점검토록 할 예정이며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병원에 대한 정원감원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신임실행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당병원에서 실시한 조치결과를 토대로 11월 초에 구체적 정원조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차원에서 전공의 폭행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고민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복지부는 "전공의는 보건의료의 핵심인력이므로 충분한 수련을 위한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이 중요하며, 특히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폭려사고 등은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향후 수련병원에서 폭력사건을 예방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의 폭력예방과 폭력방지위원회 등 대체시스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전공의 관리 시스템 정비'를 해법의 하나로 내놨다. 복지부는 "중도퇴직자가 발생할 때 그 사유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대한병원협회와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은 지난 8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길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은 이슈화했다. 당시 국감에는 피해 여성 전공의가 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제2의 길병원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길병원 전공의 폭해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길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수련을 받던 여성 전공의 A씨는 일을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선배 전공의 B씨에게 10개월여간 “X같은 XXX, XX같은 X, 씨XX” 등의 폭언과 폭행, 무릎꿇고 손들기 식의 체벌, 반복적인 반성문 쓰기 등의 가혹행위에 시달렸다.

사건이 불거진 뒤 병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해임했지만, B씨가 낸 전공의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지고 병원이 이에 대한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B씨는 41일만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왔고  A씨는 B씨가 복귀한 10여일 뒤 결국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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