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법령·고시위반 사례공개...검진기관에 주의 당부

# A병원은 검진의사가 학회참가로 출국한 기간 중 의사가 아닌 검진인력(간호사)이 검진을 실산 뒤 검진비를 청구했다, 적발돼 공단으로부터 검진비 환수처분을 받고 행정처분 의뢰됐다.

# B병원은 출장검진시 의사 1인이 하루 115명의 검진을 실시했다 적발, 검진비 환수처분을 받고 행정처분 의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검진관련 법령·고시위반 사례를 공개하고, 검진기관의 주의를 당부했다.

▲건보공단 건강증진실 황규진 차장

건보공단 건강증진실 황규진 차장은 18일 열린 대한검진의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검진기관 부당청구 주요사례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안내했다.

현행 법령은 검진기관의 행정처분 사유를 위반유형에 따라 업무정지 1개월, 3개월, 6개월, 1회 적발시 즉시 지정취소 등으로 나눠 정하고 있다.

면허정지가 이뤄지는 유형은 ▲검진기관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해 업무를 행한 경우 ▲국가검진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판정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국가검진 실시 또는 평가를 거부한 경우 등이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진찰 판정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검진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한 경우에는 1회 적발시 즉시 지정취소라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진다.

행정처분으로 지정취소시 2년 이내 재지정이 금지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앞서 소개된 첫번째 사례가 바로 1회 적발시 즉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의사가 아닌자가 진찰 판정을 한 경우에 해당된다.

황 차장은 "같은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의료법상 면허된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며 "잠시 간호사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면허 의료행위는 법으로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출장 등으로 부득이 자리를 비울 경우에는 대진의 고용 등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번째 사례는 출장검진 기준 위반에 따른 것이다. 현행 규정은 출장검진 시 의사 1인당 검진 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황 차장은 "일례로 120명의 검진인원이 있다면 반드시 2명 이상의 의사가 동행해야 한다"며 "간혹 오전, 오후 의사를 교체하고 2명의 의사가 투입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례도 있으나, 법규상 2명의 의사인력 투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중 1인이 계속 검진을 실시하고, 의사 1명이 오전 또는 오후에 추가된 상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진 순서를 어겨 검진을 실시한 뒤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도 법령 위반에 해당된다.

생애전환기 검진을 같은 날 1, 2차 모두 실시한 뒤 날짜를 달리해 청구하거나, 분별잠혈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났음에도 대장내시경을 실시한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황 차장은 "생애전환기 검사의 경우 1, 2차를 구분해서 실시해야 하며, 대장내시경은 분별잠혈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급여로 실시, 청구할 수 있다"며 "쟁점은 순서나 방법 등을 임의로 변경한 뒤 검진비를 청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실시하지 않은 검사의 비용을 청구하거나, 출장검진시 사전 신고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도 법령 위반사례에 속한다.

황 차장은 "혈액검사과정에서 실측정없이 LDL콜레스테롤을 측정했다며 관련 검사비를 청구한 사례가 다수 적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구사례의) 50%에서 검사없이 비용을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1~2건의 검사를 위해 너무 많은 노고가 들어간다고 할 수 있겠으나, 검사없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는 만큼 부득이한 경우 위탁검사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출장검진과 관련해서는 "출장검진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3일 이전에 지역보건소에 그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며 "이또한 법에서 매우 엄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으로, 미신고시 30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황규진 차장은 "소개된 주요 위반 사례들을 숙지, 주의를 기울인다면 검진기관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단에서도 검진기관 관련 교육 컨텐츠 제작 등을 통해 검진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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