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 5700원에 종별가산 적용

병협이 병원종별로 6800원에서 7400원까지의 식대 적정원가(일반식 기준)를 제시, 2006년 초음파와 함께 식대의 급여전환을 적극 검토 중인 보건복지부가 이번 제시금액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병협은 식대 적정원가로 일반식의 경우 5700원을 기본으로 종별 가산 포함시 병원 6840원, 종합병원 713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7410원을 도출했다.
 치료식은 6960원 기본에 종별 가산 등을 포함해 병원 8350원, 종합병원 8700원, 종합전문요양기관 9050원으로 산정됐다. 가산액 중 서비스 가산은 식단 선택·적온, 특별식가산은 멸균식·치아보조식 별도, 전문가산은 치료식사 설명·영양상태평가 등으로 구성했다.
 이와관련 병협은 식대도 다른 의료행위와 같이 요양기관 종별특성을 감안, 적정수가를 반영할 것과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적정관리기준 법제화, 급식의 질적수준 확보에 따른 적정보상 방안 추가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여전환 관련 식사유형중 조유식, 경광유동식 등에 대한 급여 방안을 별도로 논의하고, 식재료비는 시판 공중가격을 인정하되 조제료 항목을 신설하며, 영양사에 의해 적정하게 관리된 경우 경관 유동식 관리부분을 가산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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