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림 의원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차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돼”

▲ 문정림 의원.

"아직까지 예산도 반영돼 있지 않은 제도를 내년 5월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나 다름 없다."

의료급여 정신질환 수가개선안이 관련 용역을 마치고도 예산 확보 실패로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 대해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문 의원은 8일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년 5월부터 개선책을 시행할 예정이라면 적어도 2분기부터라도 예산이 반영돼 있어야 했다"며 기획재정부와의 적극적인 재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해 외래의 경우 만성질환으로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돼 있다는 이유로 1일당 2,770원의 '1일당 정액수가제'를, 입원의 경우 의료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기관등급별 수가 차등 및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제를 실시해왔다.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외래 정액수가는 일반외래 2만7,704원의 10분의 1, 입원수가 역시 일반수가의 72.7% 수준에 그친다.

의료계는 이 같은 괴리로 저소득층인 의료급여환자와 일반 환자에 있어 차별적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제도적 맹점을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같은 날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유독 정신질환 의료급여에 대하여는 일당 정액 2,770원의 외래 수가만을 인정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합리한 수가제도로 생활이 곤란한 정신질환자들이 필수 정신요법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정신건강에 심대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수가체계 개편뿐 아니라 전반적 정신보건 전달체계를 가다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문 의원의 질의에 확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수가 개선을 위한 용역을 지난 7월 마무리 한 뒤 관련 실무협의체를 구성, 도출된 개선안을 내년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지난달 문 의원에 보고를 마쳤으나 기획재정부와의 조율 실패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문 의원은 "복지부의 이러한 행위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며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온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에 대한 모독이자, 그들에게 국가 정책에 불신을 심어준 것"이라며 "허위 보고한 것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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