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수사결과 발표...제약사 임원에 구속영장 신청

경기 성남 소재 P제약사의 리베이트 수사결과가 발표됐다.

리베이트 규모는 60억원대로 제약사 임원을 비롯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304명이 검거됐다. 3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까지 포함하면 관계자들이 580명에 이른다. 한개 회사와 연관된 리베이트 수사결과로는 가장 큰 규모다. 

7일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팀은 P제약사에서 의약품 처방대가로 전국 대형 종합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5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P사 대표 김 모씨 및 임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회사에 소속된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 및 병원 종사자 등 583명에게 61억 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회사 김 모 대표 등 임원 3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와함께 P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의약품 처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3억 68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 S내과 이사 황 모씨를 불구속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금액 300만원 이상인 의사 274명, 약사 1명, 사무장 등 병원종사자 20명, 의약품 알선 브로커 3명 등 2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단, 리베이트 수수 금액 300만원 미만의 의사 288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

처방량 부풀리기·영업사원 환자로 둔갑 등 다양하게 리베이트 수수

의사들은 P사와 6개월, 1년 단위로 일정 금액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기로 약속 후 처방 금액의 15~30%까지 일시불로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받는 특별판매 계약조건을 맺었다.

매월 처방량을 알려주고 처방 금액 대비 15~30%까지 받는 사후 보상 판매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온 것.

경찰청은 결국 의사들은 위 특별판매 계약 조건을 맞춰주기 위해서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는 등 의약품 오, 남용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정 의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처방 량을 부풀려 알려주고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때 진료 창구에서 환자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 후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사전에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아 보관해 놓고 리베이트를 받는 악질적인 사례까지 있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조사대상 병원 의사, 의료종사자 중 300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수수한 298명을 입건했다"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의사 및 제약회사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앞으로 의료계의 고질적 적폐인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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