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부당적발금액 즉각 환수-법적근거 마련해야"

보건복지부가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실시한지 4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대형병원들의 광범위한 편법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52개 경증질병 외래진료시 환자의 약국 본인일부부담률을 기존 30%에서 종합병원은 40%,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상향조정한 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 2012~2013년 대형병원에서 경증외래환자가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대로 약제비의 30%만 부담하도록 해주다가 적발된 건수는 16만7522건, 적발금액도 8억3923만원에 달한다. 이는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된 상태다.

▲ 2012~2013년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사후점검 결과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7일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대형병원이 경증외래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면 정부의 대형병원 쏠림완화 정책이 무력화될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경남 김해소재 모 종합병원은 지난 2년간 11만6463건(5,719만원)의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엽 현 보건복지부 장관이 원장으로 재직한 분당서울대병원은 정 장관의 재직시절 이러한 부당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된 건수가 2012년 41건(699천원)이었으나 2013년 213건(5,235천원)으로 약 5배 늘었다. 

최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대형병원들이 마음대로 경증외래환자들의 원외처방전에 경증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해줘도 이를 제지하거나 환수할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현재까지 8억원이 넘는 적발금액을 전액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작부터 하고 문제 생기면 고치자'는 식으로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며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키워드

#국정감사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