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조 사용 불가 명령 불이행시

한국BMS제약이 동아에스티의 바라클 판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판결을 받아냈다.

한국BMS제약(대표 박혜선)은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와 관련해 동아에스티(ST)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바라크루드정에 대한 물질특허가 유효하다는 특허심판원 심결 및 특허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에스티는 특허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상황에서 바라크루드정에 대한 물질특허를 침해하는 제네릭 제품인 바라클정을 제조, 출시한 바 있다.

이에 한국BMS제약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아에스티의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2015년 10월 5일자로 한국BMS제약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동아에스티의 바라클정 제품이 위 특허를 침해하는 제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아에스티는 특허 만료시까지 바라클정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동아에스티가 보관 중인 바라클정 제품을 특허 만료시까지 한국BMS제약이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보관하게 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동아에스티가 위와 같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한국BMS제약에게 1일 금 1억원씩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한국BMS제약 박혜선 사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은 특허권은 그 만료일까지 엄격히 존중돼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된다”며 “한국BMS제약은 앞으로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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