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약국매출 10배 늘었지만 과징금 상한선 안올라"

약국 매출은 10배가 늘었지만 부당 약국에 대한 과장금 기준이 23년 전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부자약국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은 부당행위를 한 약국의 과장금 기준은 전년도 총매출 금액 상하한선 3000만원에서 2억8500만원에 따른 1일당 과징금 최소 3만원에서 최대 57만원으로, 2년전 기준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약국 매출액에 따라 부과하던 과징금 기준이 멈춰있는 동안 약국의 매출액은 매년 증가해 2000년 약국 1곳당 6000만원이었던 평균 진료비는 작년 5억9000만원으로 10배나 증가했다.

이렇다 보니 2013~2014년 2년간 과징금이 부과된 약국 1272개 중 78.1%인 994개 약국이 과징금 상한단계인 19단계(전년도 총매출액 285백만원이상, 업무정지 1일당 57만원)에 몰려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재 총매출액이 134억원인 A약국이나 2억8천만원인 B약국 모두 1일당 57만원씩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결국 23년 전 매출액이 많은 부당약국에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던 과징금 제도 도입 의미가 퇴색된 셈이다.

 

최 의원은 "약국들의 평균 매출액이 10배나 올랐는데, 부당행위를 한 약국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23년째 변동없이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부자약국만 혜택을 보는 셈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최 의원은 "복지부는 하루 빨리 부당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도 올리고 1일당 과징금도 높이는 등 23년 전 과징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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