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적용돼

한국엘러간(대표이사 김은영)은 방광기능장애에 대한 보톡스주 치료의 보험급여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급여 신설로 과민성방광 치료에 우선적으로 시행되는 행동치료를 포함한 적절한 보존요법과 항콜린제 치료에 실패한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 과민성 방광환자들은 보톡스주 치료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기존에 1차 치료로 만족할 만한 효과가 없었던 환자들이 신경조정술이나 수술치료법 등 침습적 시술로 넘어가기 전 보톡스주를 통한 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광기능장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구 약물치료의 경우, 약제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입이 마르거나 변비, 시야 흐림, 졸림, 인지 장애, 소화기 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부정맥이 있거나 협각성 녹내장, 소화기의 폐색성 질환, 중증 근무력증 등을 가진 경우, 약물 치료가 어려울 수 있다.

보톡스주는 배뇨 시 방광 수축 신호를 전달 받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분비를 감소시켜 방광근육 수축력을 감소시키고 빈뇨 증상을 완화하는 약물로, 이번 방광기능장애에 대한 급여 신설은 최초로 보톡스주에만 적용됐다.

한국엘러간 김은영 대표이사는 “과민성방광은 환자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급여 적용으로 기존의 약물 요법으로는 충분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료 옵션이 확대돼 환자와 의료진이 과민성방광을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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