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 의결...암환자 교육상담료·PET 판독가산 신설

병원계 숙원사업 중 하나였던 전문병원 인센티브 지원이 현실화된다. 당장 내년부터 전문병원에 병원 관리료로 연간 70억원, 의료질지원금 29억원 등 총 99억원의 자금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이날 대형병원 환자쏠림 완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문병원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문병원 관리료' 수가항목을 신설하고, 선택진료 개편에 따른 전문병원 손실액 보전책으로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가입자단체들은 명분없는 '건보재정 몰아주기'라며 반발했지만, 표결 끝에 재석위원 19명 가운데 12명의 찬성으로 복지부안대로 가결됐다.

 

지원안 의결로 당장 내년 전문병원에 99억원 규모의 인센티브 지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전문병원 관리료는 70억원 규모로 비급여 상황 등 지정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차등 지급되며,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174억원이 2016년 29억원, 2017년 145억으로 2년간 분할 지급될 예정이다.

▲전문병원 관리료 신설 주요내용

암환자 교육상담료 등 신설
함암화학요법, 병원 3만 9360원/ 종병 3만 9850원/ 상급 4만 340원
방사선치료-수술 후 교육, 병원 2만 220원/ 종병 2만 650원/ 상급 2만 1080원

덧붙여 건정심은 이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후속대책으로 암환자 교육상담료와 바이오엑턴스 심기능 측정, 신장이식 환자를 위한 HLA 항체 동정검사 등 3개 항목에 대한 급여화도 결정했다.

암환자 교육상담료는 암환자를 대상으로 질병과 치료과정 등에 관한 교욱과 상담을 진행한 경우 산정이 가능하다.

교육상담 수가는 항암화학요법의 경우 요양기관종별로 병원 3만 9360원, 종합병원 3만 9850원, 상급병원은 4만 340원(2015년 환산지수 기준), 방사선치료와 수술 후 교육의 경우 병원 2만 220원, 종합병원 2만 650원, 상급병원 2만 1080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로 인한 추가 재정소요 규모는 연간 92억 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암환자 교육상담료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항목 신설 내역

신장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HLA 항체 동정검사도 급여화된다.

수가는 의사업무량에 차이를 둬 클라스 I은 17만 2160원, 클라스 II는 15만 8400원(2015년 환산지수 기준) 수준으로 책정됐으며, 이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은 연간 12억 9000만원으로 예측됐다.

지속적 심박출량 측정과 감시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은 선별급여를 적용, 본인부담 수준을 80% 정도로 낮추기로 했다. 감시수가는 1일당 1만 660원(2015년 환산지수 기준)이며, 추가 소요재정은 1억 4000만원 정도다.

PET 판독가산 신설...체외충격파쇄석술 적응증 추가

양전자단층촬영(PET) 판독가산도 신설된다.

건정심은 이날 현행 전문의 판독가산(10%) 영상검사 항목에 기존 X-ray·CT·MRI, SPECT에 더해 PET을 추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소요재정은 136억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

복지부는 "PET 판독은 다년간의 수련을 통한 판독의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전문의 판독 가산을 인정하고 있는 다른 영상진단검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판독료 가산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그 배경을 밝혔다.

복지부는 여기에 PET 급여기준 개정 시행에 따라 쌓인 재정절감분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무증상 장기추적 PET 촬영 불인정 등을 골자로 하는 지난해 연말 급여기준 개정 이후 PET 청구현황이 고시시행전에 비교해 절반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PET 판독가산 신설 관련, PET 고시 개정 후 청구현황 변화 등 

이 밖에 건정심은 개인정신치료 중 지지요법과 집중요법, 심충분석요법의 주당 산정횟수 제한을 삭제하고, 가족치료의 주당 산정횟수를 1회에서 3회로 확대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또 마취가 불가능해 타 시술을 시행할 수 없는 경우 방광결석에도 체외충격파쇄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 체외충격파쇄석술 적응증에 방광결석을 추가키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건정심 결정사항을 반영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 조만간 각 항목별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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