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심위,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등 26명 행정처분 사례 심의, 의결

[사례 1] 제약회사로부터 법인카드(리베이트)를 제공받은 혐의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공동대표 의사 A. A는 소명과정에서 카드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검토 결과 A가 아닌 또 다른 공동대표 의사 B가 카드를 수령, 사용한 것으로 판단돼 구사일생으로 행정처분을 면제받았다. A에 내려졌던 행정처분은 그대로 B로 옮겨갔다. 행심위는 이날 카드 실수령, 사용자로 확인된 B로 행정처분 대상자를 변경해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그대로 진행키로 했다.

[사례 2] 마찬가지로 제약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전달받아 7개월간 약 79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이 의뢰된 의사 C. 해당 의사는 법인카드를 본인이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병원 간호사인 D가 받아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행심위는 "간호사 D는 약제선택의 권한이 없어 리베이트 수수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 원래대로 의사 C에 대해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3일 열린 제 3차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를 2일 공개했다.

의료인 행정처분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던 1~2차 회의와 달리, 3차 행심위는 리베이트를 포함해 행정처분 여부나 내용이 모호한 사례들이 상정돼, 그 내용과 사례에 관심이 모아졌다.

리베이트 수수의사 8명, 처분 내용 확정...'엇갈린 운명'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날 행심위에서는 총 18건, 26명에 대한 행정처분 사례가 심의, 의결됐다.

가장 주목을 끈 사례는 제약사로부터 법인카드 등 리베이트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로 행정처분 의뢰된 의사들의 사례. 이날 행심위에서는 ▲리베이트를 병원 총무부장이 수수해 사용한 사례(2명) ▲카드를 공동대표가 받아 사용한 사례(2명) ▲간호사, 사무장이 레베이트를 수수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경우(2명) ▲봉직의 리베이트 수수 사례(2명) 등이 상정, 심의됐다.

이 가운데 공동대표가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례에서는, 당초 행정처분 대상자가 아닌 공동대표 의사가 카드를 사용했다는 내용의 확인서와 법인카드를 제공한 영업사원의 확인서 등이 근거가 돼 행정처분 대상자가 당초 의사에서, 공동대표로 변경됐다.

반면 처분의뢰 된 의사가 아닌 병원 간호사가 카드를 수령해 사용했다고 주장한 사례에 대해서는, 간호사가 리베이트 수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해 원래대로 처분의뢰 의사에 자격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행정절차 무지로 자격정지 기간 중 진료 '처분 감면'

덧붙여 이날 행심위에서는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례 등 기타 의료법 위반 사례들에 대한 행정처분 심의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자격 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례(9명) ▲의료인이 면허된 것 외의 의료 행위를 한 경우(1명)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한 경우(1명)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1명)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1명),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한 경우(1명)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1명)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한 경우(3명) 등의 사례가 상정, 심의됐다.

행심위는 이날 심의를 통해, 고의성이 없는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당초보다 행정처분을 감면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례로 의사 E는 자격정지 4개월의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받은 뒤 진료를 해오다, 뒤늦게 소송 패소 후 자격정지 처분이 속개된 사실을 파악하고, 진료를 중단한 뒤 자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집행정지기간 중 발생한 의료행위에 대한 청구 취소를 진행했다.

이에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유로 E에 면허취소의 사전통지를 시행했으나, 이날 행심위는 위반행위에 고의성이 없었고 법률지식의 미비로 인한 결과인 점, 자진해 신고한 상황 등을 고려해 처분의 내용을 '위반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자격정지' 처분으로 감경키로 했다.

행심위는 자격 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해 행정처분 의뢰된 또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고 행정절차 무지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며 처분의 내용을 당초 면허취소에서 위반일수 2배 처분으로 완화키도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면허취소 사항"이라며 의료인들에 "관련 법률지식을 숙지, 유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되며, 행정소송에서 패소 시는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된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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