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따른 경쟁가열 국민피해 우려

의료광고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후 의료계에 미칠 영향이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고는 근거있고 객관적 사실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 23일 건강세상네트워크주최로 서울대암연구소 삼성암연구동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홍승권 서울의대 가정의학과교수·양승욱 변호사 등 주제발표자와 정형선 교수 등 5명의 토론자들은 한결같이 지적했다.
 이는 무한경쟁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들이 의료광고시장에서도 경쟁을 펼칠 경우 이로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홍 교수는 의료패러다임 변화와 환자의 의학지식 상승세가 헌재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의료법 33조의 의료광고 범위를 검토하고 근거에 바탕을 둔 내용을 중심으로 삭제와 추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의 질 평가 및 양에 대한 규제사항. 의료정보와 광고를 심의할 시스템의 마련을 강조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교수는 "헌재에서 말한 알권리는 제대로된 정보다. 이것은 알려야되고 환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영업적인 광고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객관성이 결여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는 크게 강화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4일 열린 병협 학술대회에서 이선규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앞으로 의료광고가 대폭 허용되면 의료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도 "무엇보다도 가장 우려되는 허위 과장 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감시가 필요하며, 전문가 단체는 의료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수립, 자율규제 강화 등과 같은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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