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 요구 전액 미반영...남인순 의원 "보건의료인 푸대접 개선해야"

"올해 의사 국시 응시수수료는 1인당 92만 2000원에 이른다. 국시원이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해 정부출연금 교부를 요청했지만, 전액 미반영 돼 사업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처해 있다."

의사국시 응시수수료 문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의사국시를 비롯해 국시원에서 주관하는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응시수수료가 타 국가시험 관리기관에 비해 과다하게 높아 응시자들의 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

이는 국시원에 대한 국고지원 미비에 따른 것으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사국시 응시수수료 1인당 92만 2000원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수수료 너무 비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국시원 국정감사에서 의사국시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남 의원에 따르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변리사와 세무사 등의 응시수수료는 직종별로 1만 9000원에서 최대 5만원선으로 책정돼 있다. 반면 국시원이 주관하는 의사국시의 수수료는 올해 필기 30만 2000원, 실기 62만원을 합해 1인당 92만 2000원에 달해 필기시험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타 부처 전문자격시험의 6배, 기술자격시험의 16배가 넘는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국시원이 주관하는 직종간에도 응시 수수료가 편차가 컸다.

남 의원에 따르면 의사국시 수수료는 92만원이 넘지만, 치과의사와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19만 5000원, 약사는 17만 7000원,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는 13만 5000원, 물리치료사와 안경사·작업치료는 각각 11만원, 간호사·영양사 9만 8000원, 간호조무는 3만 8000원, 요양보호사 3만 2000원 수준이다.

남 의원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국고지원 미비에서 찾았다.

타 부처에 비해 국고지원 비율이 턱 없이 낮다보니, 시험시행을 위한 직접비 뿐 아니라 인건비 등 간접비용까지 응시수수료로 충당, 응시자들의 비용부담을 높이고 있다는 것.

남 의원은 "현재 국시원의 전체 사업예산 177억원 중 국고지원은 6.0%인 10억원 수준에 불과하고, 나머지 예산은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시험시행을 위한 직접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간접비용까지 응시수수료로 충당, 응시수수료가 타 부처에서 관리하는 국가시험보다 상당히 높아져 수수료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응시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의사-간호사에서 남긴 돈으로 다른 직종 자격시험?
직종간 형평성 논란도

간호사와 의사 등 특정 직역시험에서 수수료를 남겨, 다른 직종 자격시험으로 돌려쓰는 행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간호사 국시의 경우, 작년 실제 시험 지출비용은 7만 2000원이었지만, 응시수수료는 9만 5000원으로 실제 비용과 수수료간 1인당 2만 300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의사국시의 경우에도 실제 필기비용은 27만 8000원, 실기비용은 53만 1000원이지만 지난해 응시 수수료는 각각 29만 4000원과 60만 4000원으로 1인당 8만 9000원 가량 실제 비용과 수수료간 차액이 있었다.

응시인원을 반영하자면 국시원이 간호사 국시로 3억 7490만원, 의사 국시로 3억 100만원의 차액을 남긴 셈이다.

문정림 의원은 "일부 직종에 지출액보다 과다한 응시수수료 부담을 지우고, 차액을 응시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며 "실제 국시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보다 과다한 응시수수료를 부담하는 일부 보건의료인 직종에서, 응시수수료와 지출액 차이에 대한 반환 소송 등의 행정소송이 유발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 또한 "응시인원이 만명 이상인 간호사 등 5개 직종의 수익이 나머지 대부분 직종의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라며 "직종간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국시 수수료 10.4% 인하 계획,
예산 미확보로 '공염불' 위기

수수료 과다책정 논란이 일자, 국시원은 올 연말 특수법인과 맞물려, 정부 출연금 교부를 통해 응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그나마도 사업 추진을 장담하기 힘들다.

남 의원에 따르면 국시원은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인건· 관리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68억원 중 17억원을 출연금 방식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전액 미반영됐고 2016년 응시수수료를 전 직종 평균 9.9% 인하하려던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시원은 당초 출연금으로 간접비가 지원될 경우 의사국시 응시수수료를 현행보다 10.4%, 치과의사 11.8%, 한의사 10.4%, 간호사 12.3%, 약사 8.9%, 위생사 13.2%, 간호조무사 10.6% 가량 인하할 수 있을 것을 기대했었다.

남인순 의원은 "국시원은 당초 2016년도 정부예산안에 기관운영비 전체 68억원에 대한 출연금 지원을 받아 응시수수료를 30~40%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정부 재정 형편을 감안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 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을 세웠다"며 "이에 1차년도인 2016년에 출연금 17억원 교부를 요구했으나 그나마도 전액 미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실 제공

이어 "국시원의 출연금 교부 요구가 전액 미반영 됨에 따라 2016년도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인하하기는 커녕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매년 그러했듯이 2~3% 인상할 우려가 높다"며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해 국민건강을 증진하도록 해야 할 정부가 타 국가시험에 비해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푸대접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시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은 실제 지출 대비 응시수수료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있는 직종에 대한 응시수수료 인하를 위해 실제적인 국고 지원 액수를 산정하고, 보건복지부 및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추진해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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