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오류 사전 정정·의원급 종합관리제 따라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가 점차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발표한 건보심사통계지표에서 지난해 심사조정 건수는 6억2449만 건 중 8.2%인 5129만건이었으며 그 금액은 2652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총요양급여비용의 1.28%에 해당되는 것으로 2002년 9.5%(조정건율)와 1.53%(조정액율)보다 훨씬 낮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같이 심사 조정 비율이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는 산정 금액, 코드 착오 등 청구 오류가 사전에 정정되고 의원급 종합 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지난해 양방에서 비교적 많은 진료 건수를 보인 상병은 입원의 경우 단일 자연 분만, 치질, 제왕절개에 의한 단일 자연 분만, 노년 백내장이었으며 외래는 고혈압, 급성기관지염, 급성편도염, 급성코인두염, 급성인두염 등 감기 관련 질환이 상위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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