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스케어 이경아 대리, 빅데이터 분석 사례와 활용법 소개

▲ 한국제약협회가 24일 '제약산업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갖고 있는 빅데이터, 제약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CJ헬스케어 이경아 대리는 24일 한국제약협회가 개최한 '제약산업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설명회에서 신약개발과 라이센스 아웃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 가공 및 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빅데이터 중 제약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자료가 꼽힌다.

제약사가 이를 이용하려면 '자료이용상담 및 자료요청→제공여부 결정→자료생산→자료이용→수수료납부'의 단계를 거치면 된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보안 및 준수사항 확약서, 공공데이터 항목 요청 레이아웃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제약사는 △신약 및 급여기준 확대를 위한 재정영향분석용 △라이센싱 아웃을 위한 안전성 자료 제출용 △신약개발을 위한 시장분석용 등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먼저 신약 및 급여기준확대에 있어 재정영향을 분석할 경우, 재정영향은 '신청약제의 도입 후 시나리오 비용'에서 '신청약제 미도입 시나리오 비용'을 제외하면 확인할 수 있다. 환자수, 청구자료, 매출량에 기반한 연간비용도 활용된다.

이에 대해 이 대리는 기존에 유비스트, IMS데이터, PMS자료 등을 많이 활용해왔는데 심평원의 보건의료빅데이터가 개방된 후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CJ헬스케어 이경아 대리

심평원의 청구데이터를 이용해 2014년 자료를 뽑았고 복지부 분류코드를 적용했으며, 대체약제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환자수를 선정했다는 것. 또 재정영향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도 급여기준을 확대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라이센싱 아웃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 자료 확보에 있어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했다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의약품부작용보고원시자료(KIDS KAERS database) 이용 사례나, 보건의료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 활용 사례를 전했다.

시장분석은 '고령화에 따른 A시장의 확대 여부 가능성'을 확인했는데, 2014년 요양개시일자를 기준(비급여 제외)으로 심평원이 공개하는 청구데이터를 이용했으며, 연령에 따른 A의약품 및 B의약품의 변화량 확인 및 소그룹 분석(성별, 원내·원외처방별, 종별, 진료과별, 지역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약품을 가장 많이 처방 받는 연령대는 60~70대이며, 60~70대의 A의약품 및 B의약품을 각각 처방받은 환자들의 상위 20개 주상병 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만 0세의 신생아에서 B의약품 처방량이 특이하게 높았고 조산아의 증가로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부연했다.

그는 "아직 보건의료데이터가 완전하게 개방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점차 나아지길 기대하면서, 자료들이 좋은 자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제약협회 엄승인 정책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빅데이터가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국내도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축적되어있고, 심평원과 공단에 많은 정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하는지 방법에 대해 산업계가 지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면서 "빅데이터가 잘 활용된다면 시장확대에도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협회는 이와 관련 스터디 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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