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원, 건보공단 직원 '정보보호 불감증' 심각

▲김성주 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이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남편의 전 배우자 정보를 열람하는가 하면, 노래방 종사자의 연락처를 찾기 위해, 본가와 처가 선물 보낼 주소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열어보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근 5년간 총 27건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21일 밝혔다. 

실제 건보공단 직원 A씨는 2013년 11월 연락이 두절된 오빠인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 열람사유를 ‘사업장지도점검’으로 허위 기재한 후 이모씨의 전처 박모씨와 이모씨의 아들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등 총 30건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

▲2014~2015년 건보공단 직원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례(김성주 의원실)

또 다른 직원 B씨는 노래방에서 알게 된 종업원 한모씨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찾기 위해 무단으로 열람을 시도했다 실패하고, 한모씨의 딸을 통해서라도 한모씨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으며, 심지어 이혼했다고 들은 바 있는 한모씨의 전 남편 최모씨의 개인정보까 무단 열람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작년말에는 직원 C씨가 부모님과 처갓집에 선물을 보내기 위해 주소확인 차 아버지와 장인의 주민번호를 입력해 가족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는 등 아직도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1년~2015년 개인정보 무단열람에 따른 징계자 현황(김성주 의원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무단 열람으로 징계받은 사람은 총 34명으로 23명은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11명은 감봉 등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성주 의원은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지만, 올해에도 무단열람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직원 교육 강화와 더불어 사전 모니터링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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