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협회 문제 제기한 엑스포지정... 약가선정고시 개정 이끌어내

한 의사단체의 지속적이고 끈질긴 노력이 결국 약가산정 고시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9일 대한의원협회(이하 본 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복합제 엑스포지정의 약가산정고시 개정을 한 배경에는 협회의 문제제기가 바탕이 됐다는 걸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엑스포지정은 기존에 개발된 2개의 단일제 성분(노바스크, 디오반)을 하나로 합성한 복합제 혈압약으로서 2007년 9월 보험에 등재된 바 있다. 

이후 2013년 10월 특허가 만료되면서 약가가 인하돼야 함에도 특허만료 최초 1년간 엑스포지정의 약가가 전혀 인하되지 않았다 게다가 거의 100여개 품목에 달하는 복제약들도 오리지널약과 동일하거나 약간 낮은 약가가 책정됐었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한 곳이 의원협회다. 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수 차례에 걸친 정보공개청구 및 민원신청을 했다. 

2013년 11월 22일부터 2014년 2월 17일에 걸쳐 총 6회에 걸친 성명서 및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출시시점의 구성 단일제의 단순 합이 아닌 특허만료시점의 복합제 상한가격을 기준으로 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문제해결이 되지 않자 의원협회는 2014년 5월 22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후 2014년 12월 16일 복지부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행규칙ㆍ고시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복합제는 특허가 만료돼도 1년 가산이 되지 않도록 해 약가를 인하시킨다는 것으로, 의원협회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수용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의원협회는 "앞으로도 복지부의 약가결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약가 거품을 제거해 국민의료비 및 건강보험재정 부담 감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들의 부도덕성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한다는 잘못된 발상으로 만들어진 리베이트 쌍벌제의 철폐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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