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882건 중 현장조사 비율 0.7% 불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3년간 의료기관에 현장조사를 나간 횟수가 13차례에 그쳐 소극적인 대처가 의료사고 피해자를 키운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 남인순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재원은 최근 3년간 의료사고 관련 보건의료기관 현장 조사를 단 13회만 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4건, 2014년 5건, 2015년 4건이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법률’ 28조에 의하면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에 실제 현장조사를 나간 횟수는 올해 8월말 종결일 기준 전체사건 1882건 중 13건으로 0.7%에 불과했다.

조정중재원은 13건의 현장방문을 통해 '담당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이유 청취 △의료행위 발생장소에 대한 조사 및 확인 △진료기록 열람 및 복사 △소명요청서에 대한 소명의견 청취 △사건관련 병리조직 슬라이드 열람 및 수집 △응급실 및 보호자 대기실 구조 등에 대한 현장조사 △내시경 검사실 구조 확인 및 내시경 시술 중 사용되는 모니터링기계 및 응급 차트 확인'등의 조사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진술서에 진술한 내용을 눈으로 읽는 것과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 사고 현장을 확인하며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의료기관 현장조사가 법에도 명시돼 있고 조정중재원의 '조정신청 건 감정처리 절차'에도 ‘현장조사’가 명시돼 있으며 ‘합의조정’되는 비율도 높은 만큼 조사보고서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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