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력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에도 미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13년간 한 번도 의료 서비스 관련 평가를 받은 적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3년부터 각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지정기준 준수 여부와 서비스 수준을 매년 평가해 결과를 공표하고 있으나 의료원은 평가기관임을 이유로 평가대상이 된 적이 없었던 것.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은 응급의료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는 '모든 응급의료기관등'이 평가대상으로 명시돼 중앙응급의료센터도 응급의료기관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의료원은 타기관을 평가만 한채 정작 평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타 기관을 평가하는 국립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기준에도 일부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응급의료센터의 시설, 인력, 장비 현황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해 소생실 및 중환자실, 입원실 병상이 부족했으며 응급실 24시간 전담전문의도 1인이 부족했다.

부착형흡인기는 병상 당 1개가 기준인데 23병상을 가진 국립중앙의료원은 17개 뿐이었다. 응급의료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도 없었다.

이에 최동익 의원은 “시행규칙상 분명히 평가대상에 중앙응급의료센터도 포함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응급실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가주체이기 때문에 그동안 평가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의료원은 국가보건의료안전망을 지키는 대한민국 중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교육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수준에 맞게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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