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구제 병용시 BMI 기준은 완화

제2형 당뇨병 환자 치료에 GLP-1 수용체 효능제와 인슐린을 병용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개정안은 당뇨병용제 중 GLP-1 수용체 효능제와 관련해 투여대상 조절과 인슐린 병용요법 신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GLP-1 수용체 효능제의 경구제 병용요법 부문은 기존 메트포르민과 설포닐우레아계열 약제 병용 투여로 충분한 혈당조절을 할 수 없는 환자 중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하인 비만환자 및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에서, BMI가 25kg/㎡이하 또는 인슐린 요법을 할 수 없는 환자로 조절됐다.

특히 인슐린과의 병용요법 기준이 신설됐는데 투여대상은 기저 인슐린(인슐린 단독 또는 메트포르민 병용)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1C)가 7% 이상인 경우이며, 투여방법으로 기저 인슐린+GLP-1 수용체 효능제(+메트포르민)을 인정한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측은 "약제의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및 임상연구문헌 등을 참조해 (GLP-1 수용체 효능제와) 인슐린 병용 투여시에도 급여를 인정하며, 경구제와 병용시 투여대상의 BMI 기준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4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이번 고시는 10월 1일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당뇨병용제 일반원칙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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