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엄중히 처벌해야”

▲김명연 의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면서 등록자 43만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리서치 회사에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리서치 회사에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금연희망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현재 금연클리닉 신청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금연클리닉 정보시스템’의 열람권은 상담사와 건강증진개발원 선임연구원, 정보시스템 담당자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받는 개인정보활용 동의서에 ‘만족도 조사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개발원의 설명과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공개’하라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행정자치부 산하기관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사전에 동의 없이 정보를 넘겨 준 것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점은 위법이라고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명연 의원은 “공공기관이 업무의 편의성을 내세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간과했을 때 개인들의 피해는 물론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까지 무너져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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