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사 핑계로 4개월 지연

한국소비자원이 GS홈쇼핑,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등 TV 홈쇼핑 6곳 및 내츄럴엔도텍 홈페이지 등에서 백수오 제품 광고표시의 부당성을 분석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고 처분을 의뢰했음에도 식약처가 조치에 늑장을 부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4일 "소비자원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비자원에서 TV 홈쇼핑 업체별 백수오 제품 광고 부당성 조사 결과를 지난 6월 3일자로 식약처에 통보해 처분을 의뢰했으나, 식약처는 4개월째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원이 식약처에 통보한 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TV 홈쇼핑 업체별 방송 캡쳐 화면과 함께 허위·과장 광고 표시 의심사례를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어, 식약처가 허위·과장광고 판정에 '수사' 운운하며 오랫동안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업계 눈치 보기에 급급해 시간끌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남인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백수오 제품에 대한 TV 홈쇼핑 업체 등의 허위·과장광고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와 조치 내역'에서 "조사결과 홈쇼핑 등의 언론매체에서 식약처에서 인증한 기능 이외에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내츄럴엔도텍이 2010년 식약처로부터 백수오등복합추출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으면서 대표적 갱년기 증세인 홍조·발한 등에 대한 개선효과·기능성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 홈쇼핑 등에서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방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가짜 백수오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추럴엔도텍 및 홈쇼핑사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건강기능식품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식약처에 6월3일자로 처분을 의뢰했으나 현재까지 식약처의 회신은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관련해서 식약처 중앙조사단에 수사의뢰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관련 매체별 허위·과대 광고 적발 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TV 홈쇼핑 채널을 통한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는 2014년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 홈쇼핑에서 쇼닥터 등을 출연시켜 안전성과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들을 현혹한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제기됐음에도 식약처가 3년 반 동안 홈쇼핑 방송채널의 허위·과대 광고를 단 1건밖에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상 TV 홈쇼핑에 대한 모니터링에 손을 놓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었다.

또 "홈쇼핑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심야시간에 방송되는 등 시간대가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하고 TV홈쇼핑의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건강기능식품 광고심의결과 이행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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