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식 의원 "국민들 잘못된 정보 현혹되지 말아야...정부 지도·단속 만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6년간 무려 8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제식 의원(새누리당)은 1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고 국민들에 주의를, 정부 당국에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주문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인이라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의료법 제27조제1항 위반 무면허의료행위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2010년~올해까지 모두 856명에 달했다.
김제식 의원은 “최근 눈으로 암을 진단한다든지, 말기암 환자를 속인다든지 하여 환자를 울리는 파렴치한 무면허의료행위가 아직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고, 보건당국은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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