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가 조정 아니라 '수가 가산'...기존 전신마취 행위-청구 아무런 영향 없어

전신마취 수가 신설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등을 개정, ‘감시하 전신마취(Monitored Anesthesia Care, MAC)’ 수가를 신설한 바 있다. 기존 정맥마취 수가 항목 중 '다'항을 신설한 것으로, 마취과 전문의 감시하에 시행된 전신마취에 대해 일반수가에 더해 추가로 수가를 지급한다.

기존 정맥 전신마취는 4만 680원(의원급 기준)인데 반해 감시하 전신마취는 기본마취(30분)에 5만 2890원, 마취유지(15분 당) 1만 860원 등 총 6만 4000원 정도다.

이는 수술실 안전관리 방안의 하나. 정부는 수술 중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사회 이슈화되자, 수술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마취 전문의가 수술에 참여할 경우에는 일종의 '인센티브'로서 수가를 더 주겠다는 얘기다.

감시하 전신마취 수가를 청구하고자 할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면허 종류와 면허번호를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에 기재해야 한다.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원가에서 때 아닌 논란이 일고있다. 해당 고시안과 관련해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라면 정맥마취를 실시할 수 없다"거나 "특정과 전문의에 대해서만 수가를 더 주도록 하는 것은 유례 없는 일"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MAC은 마취과 전문의만이 할 수 있는 성역?
마취과 의사 아니어도 전신 마취시, 기존 '전신마취' 항목으로 수가청구 가능

 

해당 고시가 시행될 경우, 정말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라면 정맥마취를 실시할 수 없게 되는 걸까? 마취과 전문의가 없다는 이유로 일선 의료기관에서 수술과 마취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신설된 '감시하 전신마취'는 앞서 설명한대로, 마취과 전문의가 전신마취를 하면 수가를 더 준다는 의미다. 기존 방식대로의 전신마취 행위, 또 그에 따른 청구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현재 수가책에 있는 ‘바-1 정맥마취 중 '가. 전신마취’를 마취과 전문의가 했을 때 가산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바-1 가.전신마취’를 일반과나 타 전문의가 했을 때는 기존대로 전신마취로, 마취과 전문의가 했을 때는 청구방법상 신설되는 분류 ‘바-1의 다. MAC’으로 청구하라는 얘기다.

일반의나 타과 전문의가 정맥전신마취를 시행한 경우에는 기존방식 그대로 ‘바1-가 정맥-전신마취’로 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MAC 신설로 인해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까지 별도 산정을 못하게 되었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어차피 바-1 정맥마취 군 자체가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를 산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마취과 전문의 초빙료는 ‘바-1 정맥마취’가 아니라 ‘바-2 마취’ 군에 해당될 때만 산정할 수 있다.

 

 

마취과 전문의만 특별대우, 전례 없는 사례?
-특정 전문의 시행 가산 항목, 수백개 넘어...특정 전문의로 행위 자체 제한도

 

현행 수가체계는 MAC과 같이 특정 전문의가 시행할 경우 가산을 주거나, 또는 아예 행위 자체를 특정 전문의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이미 500개가 넘게 존재하고 있다.

일례로 흔히 이뤄지는 물리치료의 경우에도, 일반의나 타 전문과목 의사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순 물리치료, 정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할 때는 전문 물리치료로 수가항목을 분리, 전문과 전문의가 시행할 경우 비용을 더 쳐 준다.

MAC은 기존 '정맥마취-전신'과 다르게 진정의 깊이의 구분에 따른 마취의 종류가 아니라 마취과 전문의가 대기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 진단 또는 시술자에 추가로 마취과 의사가 참여하는 경우에 대한 수가로, 이는 호흡부전 등이 발생할 경우 언제든지 전신마취로 전환 가능하기 위함이다. 

정리하면 단순히 일반적인 안정된 정맥마취-전신-환자를 대상으로 한 MAC이 아니라 시술자 이외 언제든지 전신마취로 전환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행위가 MAC이라 할 수 있다.

 

 

"마취과 없으면 프로포폴도 못쓴다" 내시경 괴담, 진짜?
-수면내시경은 비급여 해당...기존대로 시행, 비용 받아도 문제없어

 

정부와 의료계는 이야말로 MAC 신설과는 전혀 관련없는 괴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수면내시경 비급여 행위까지 할 수 없다는 등의 의혹은 확인 결과, 환자가 원해 산정한 진정비용 등은 비급여에 해당된다는 별도의 행정해석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과 달라질 바가 없다.

복지부 행정해석 '수면내시경검사 관련 인정기준'에 따르면 수면내시경검사의 경우 수면유도를 통해 내시경검사의 불편감을 해소하고 환자가 시술상의 편리함을 이유로 선택하고, 수면내시경검사 시행전의 처치 및 검사 후 의식이 완전 회복될 때까지 경과관찰을 위해 회복실에서 안정 가료를 요하는 점 등을 고려해 그 관리비용을 비급여로 환자 본인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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