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국공립병원 불합리한 회계원칙 개선 요구

▲양승조 의원

다제내성결핵 치료를 위해 국공립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구매하는 일이 발생했다. 병원의 불합리한 회계원칙 때문에 환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은 시립성북병원과 국립마산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시립성북병원은 6명, 국립마산병원은 17명의 입원환자가 원외처방전을 받아 병원 밖 약국에서 치료에 필요한 약을 구매했다고 밝혔다.

해당 약은 다제내성치료에 쓰이는 신약으로 올 해 5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성북병원과 마산병원은 연초에 구입을 하지 않은 약은 연중에 새로 구입할 수 없는 예산원칙 때문에 5월부터 급여가 된 신약을 구매할 수 없었고 결국 해당 약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입원환자들에게 심평원의 승인을 받아 원외 처방전을 발행하는 편법을 동원했다.

문제는 국공립병원은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 지출해야한다는 회계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복지부는 국립결핵병원인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에 필요한 신약 구입비용을 배정해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했는데, 배정예산이 마산병원은 15명, 목포병원은 10명만이 치료할 수 있는 금액에 불과하다. 작년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다제내성결핵 진료인원은 289명이었다. 

즉, 배정받은 예산을 넘어서면 환자들은 또 다시 치료 약을 외래약국에서 구매해야 할 수 밖에 없다.

양승조 의원은 "매년 3만5000여명의 결핵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2200명 이상이 결핵 때문에 사망하고 있는데, 실제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회계기준 때문에 국립병원에서 입원환자에게 약을 쓰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국공립병원 회계원칙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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