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도뇨 카테터 보험 적용, 후천성 척수장애인도 확대 필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에 따른 후천성 척수 손상으로 정상적 배뇨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척수 장애인들에게 배뇨관리를 위한 '자가 도뇨 카테터'의 지원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신경인성 방광 보유자에 대한 자가 도뇨 카테터 건강보험 적용(요양급여)을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선천성 척수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후천성 척수장애인에게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다.

▲ 출처 : 문정림 의원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130만명의 약 4.9%인 6만3485명이  척수장애인이며, 이 중 자가도뇨 카테터가 필요한 척수장애인(후천성)은 49.6%인 3만1489명에 이른다.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로 분류된 척수장애인들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와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지만, 카테터에 대해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 지원을 받지 못해 소변배출을 위해 월 27만원(요양급여기준 : 9,000원/일(카테터 개당 1500, 1일 최대 6개) × 30일 = 27만원)의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으로 일회용 소모품인 카테터를 재사용하다 보니 요로감염, 방광요관 역류 등 합병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카테터는 식약처 내규 상 '일회용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재사용이 금지된 소모성 재료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대부분의 OECD 가입 국가들은 자가 도뇨 카테터에 대한 보험적용을 선천성, 후천성 척수장애인 모두에게 하고 있음은 물론, 월 카테터 개수에 보험적용 제한을 하지 않는다"며 "후천성 척수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소유자에게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자가도뇨 카테터'의 건강보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한편 문정림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국회에서 척수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척수장애인 자가도뇨 요양급여 확대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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