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발활동비 조성해 나눠쓰기...4년간 식대 44억원·커피값 2억원 사용

▲남인순 의원

보건산업진흥원이 '사업개발활동비' 명목으로 별도의 비용을 조성, 임직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해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해당 항목으로 지출된 비용은 4년간 식대 44억원, 커피값 2억원에 이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진흥원이 수년전부터 자체적으로 사업개발활동비를 만들고, 모든 직원에게 법인카드를 발급한 뒤 많게는 월 300만원(원장)부터 적게는 월 25만원까지 (팀원) 전 직원이 월간 집행한도를 두고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진흥원은 이 문제로 복지부 감사와 기관경고를 받기도 했다.

실제 복지부가 2011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사용된 진흥원의 사업개발활동비 법인카드(50억원)의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대부분의 비용이 식당 및 커피점에서 사용된 뒤 '업무협의 식대' 등으로 처리됐으나, 업무협의 내용과 회의록 등 증빙서류는 전혀 첨부하지 않아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비로 지출된 식사비는 4년간 약 44억 원, 커피 값은 2억 원에 이른다.

또 복지부는 진흥원이 활동비성 경비로 집행한 약 4억원에 대해서도 사용목적이 활동비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증빙서류가 구비되지 않는 등 그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진흥원은 작년부터 279명 전 직원에게 개인명의의 법인카드를 발급해 사용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개발비 활동 지침에는 ‘기관장이 인정하는 직원만 한정적으로 법인카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진흥원은 기존 팀원 및 보직자 160명에 이어, 지난해 4월 119명에게 추가로 법인카드를 발급해 전체 직원 279명이 법인카드를 소유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여비정산 프로세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1인 1카드제’를 도입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법인카드는 여비 정산 이외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휴가 중 사용 등 발급된 법인카드 남용이 심각했다.  

 

진흥원은 보건복지부 감사 이후인 올해 3월 13일이 돼서야 개인에게 지급한 카드를 일괄 회수했다. 부적정 사용으로 지적받은 사업개발활동비에 대해서는 2007년 당시 노사합의로 도입된 것으로, 당시 도입 당사자인 기관장 등이 퇴직해 처벌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해외의료수출, 해외환자유치 등 보건복지부의 주력사업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공공기관이 변칙적인 형태의 사업개발활동비를 조성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함부로 남용하는 행태가 벌어졌다"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하 공공기관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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