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수정 이식 배아수 최대 3개로 축소...시술전 생식건강검사 기본 실시

'인공수정·체외수정 시술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체외수정 시술시 이식 배아수를 최대 5개에서 3개로 줄이고, 시술전 여성과 남성의 생식건강 검사를 기본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 의학적 기준 가이드라인'을 난임부부 지원사업 중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대로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성의 난소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35세를 기준으로 이식 배아수를 조정해 여성연령 35세 미만은 최대 2개, 35세 이상은 최대 3개까지만 이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임신확률을 높이고자 한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이식할 경우 다태아 임신확률이 높아져,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데다,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판단을 고려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 가이드라인은 시술기관에서 난임진단을 내리기 전 여성의 배란기능, 자궁강 및 난관검사와 남성의 정액검사 등 기본적인 생식건강 검사를 반드시 실시 하도록 했으며, 검사결과 남녀 모두 의학적 소견상 정상으로 진단됐으나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에 '원인불명 난임'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남성 난임은 치료 후 자연임신을 우선 시도하되, 여성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 자연임신 시도기간을 단축하여 임신이 되지 않을 경우 난임시술을 이행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시술기관 및 지자체, 관련 의학회에 안내 및 홍보를 거쳐 10월 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대한생식학회, 대한보조생식학회 등 관련학회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시술기관을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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