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반발...건강생활지원센터 개설도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보건소 기능개편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잘못된 정책방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서를 내어 "메르스 사태 이후 불필요한 진료역할 수행에 중점을 둔 보건소의 행태를 개선, 보건소가 본연의 감염병 예방과 관리기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개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통해 보건소의 진료기능 확대와 부적절한 추가 인력 확대 등 잘못된 방햐으로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보건소장의 보건직 공무원 임용 범위 확대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개설 ▲도심지 보건소의 한의사 필수인력 추가 신설 등. 복지부는 지난 17일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면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의협은 "공무원 보건소장 임용 범위 확대는 전문성 결여로 이어져, 단순 행정업무 위주의 보여주기식 보건소 운영 행태를 조장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는 포퓰리즘에 기반한 진료사업 위주의 운영, 무분별한 센터 난립에 따른 비용낭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건소 전문인력의 하나로 한의사를 배치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은 "한방진료 확대를 목적으로 한의사 보건소 전문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은 정부가 무분별한 진료 행태를 조장하고 불필요한 진료 기능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보건소 본연의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보건소 내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불법행위 발생 시 관리·감독이 불가, 보건소내 불법행위에 대한 우려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정부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중 보건소 전문인력 최소배치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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