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공급중단시 60일전까지 식약처에 보고해야

2015년도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1818품목(249제약사)이 선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19일 이같이 선정 공고했다고 밝혔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으로 선정된 의약품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할 경우, 중단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그 사유를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전 제조 또는 전 품목수입 업무정지 3개월'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 공고한 2015년 의약품은 △전년도 생산·수입 실적 △건강보험 청구 실적 등을 반영해 완제의약품 총 8가지의 유형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나머지 6가지 유형의 의약품 등에 대해 심사평가원장이 선정,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주종석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2015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선정 공고를 통해 필수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중단에 따른 진료 차질을 방지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약사 및 관련단체 등에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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