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남인순 의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해 신종인플루엔자와 메르스·에볼라바이러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가와 시·도지사로 하여금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를 설립·운영하도록 하고, 필요한 비용과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과 이목희 의원·추미애 의원 등 12명의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감염병센터를 설치, 중증 감염병 환자 등의 치료 및 관리, 감염병의 예방·검진, 감염병 관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원, 지역감염병센터 간 업무조정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재난·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사업 수행을 추가하고,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의료분야 지침 개발 및 보급 지원,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재난 및 감염병 등 공공보건의료와 관련된 정보·통계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앙감염병센터 및 지역감염병센터 등 감염병에 관한 각종 사업의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남인순 의원은 "메르스 환자 치료와 확산 방지 등에 있어 국립중앙의료원은 메르스중앙거점병원으로서, 그리고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등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메르스중점치료센터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다"고 강조하고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률안 심의 중인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의 필요성에 추가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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