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과 요양기관의 청구오류 최소화를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75개 항목에 대한 사전점검서비스가 확대 실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그간 오남용 우려가 큰 마약류 등 의약품에 대해 심사조정을 통한 사후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사전점검 항목에 우선 적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큰 1871품목 약제에 대해 투여량, 투여횟수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서비스를 추가로 실시하게 된다.

청구오류 예방사업은 요양기관의 청구오류건이 반송·불능되거나 심사 조정되면 요양기관에서 추후 사유를 보완해 다시 청구하거나 이의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2003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이 사업은 현재 금액 착오 등 75개 항목을 추가해 703항목에 대해 '요양기관 PC내 점검', '접수 전 사전점검',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보완' 등 총 3회에 걸쳐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5년 상반기 접수 전 사전점검으로 635억원을,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보완으로 200억원 이상의 청구오류 예방효과가 있었다.

사전점검서비스는 기존의 사전점검 및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보완항목 조회 화면 제공에서 보다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구오류 발생 시 오류내역에 대한 조정 세부명칭 안내 화면, 진료형태별(입원·외래) 청구오류 조회, 오류코드별 발생건수·수정건수 조회 화면 등을 추가 개발했다.

심사평가원 김종철 심사기획실장은 "이번 점검항목 확대로 보완청구 등에 대한 요양기관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한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환자 안전관리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요양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연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전점검항목 확대 등 청구오류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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