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의결 … 선택의사 1만387명 중 2314명 일반의사 전환

9월부터 선택진료 의사와 대형병원 비급여 부과 병상(상급병상)이 축소된다. 또 원치 않는 선택진료 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선택진료 의사 지정 비율이 줄고 일반의사 선택 기회가 확대된다.

현재 선택진료 운영 의료기관은 총 자격 의사의 80%까지 선택 의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주요 진료과는 대부분이 선택의사가 진료한다. 이에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80%→ 67%(2/3수준)로 낮추고, 환자들의 일반의사 선택권을 제고하기 위해 진료과목별로 최소한 25%(1/4수준)를 비선택의사로 두도록 했다.

따라서 405개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1만387명 중 2314명(22.3%)이 일반의사로 전환된다. 환자들 입장에서는 연간 총 2212억의 비급여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5개과 20명씩 100명의 자격의사가 있는 병원을 예로들면 현재는 최대 80명까지 지정 가능하고, 일부 진료과는 20명 전부 선택의사로 지정이 가능하지만 개선안은 전체 최대 67명까지만 지정 가능하고 과별로도 최대 15명까지만 지정 가능해 어느 과에서든 환자가 5명 이상 비선택 일반의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본방향 연도별 추진 계획 개요>

 

· (선택진료) 선택진료비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 부담 경감 및 선택권 제고 (’14~’17)

 

 

14

15

16

17

선택진료

축소

선택진료 이용 비용 평균 35%축소

선택의사비율

80% 2/3

선택의사비율

2/3 1/3

남은 1/3의사는 전문진료의사로 전환

건강보험

적용

-고도 수술·처치 수가 인상

-중증 의료 수가 조정

-환자 감염·안전관리 수가 조정

-우수 의료기관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 질 평가지원금) 신설

전문진료의사에 대한 가산제도 도입

 

· (상급병실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을 확대하여 비급여 병실료 부담 경감하면서 입원료 수가 개편 (’14~’15)

 

 

14

15

상급병실료 축소

4·5인실 건강보험 적용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의무 비율 5070% 확대

건강보험 적용

4·5인실 입원료 신설

격리실, 신생아실 입원료 인상

중환자실, 무균치료실 등 특수병상 입원료 인상

보건복지부는 원치 않는 선택진료가 강제되지 않도록 비선택의사 비율을 확대한 만큼, 환자들도 비급여 부담이 없는 비선택진료를 받을지, 일정비용을 부담하고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을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내년(2016년)에도 선택의사 지정비율을 67% → 33%로 낮춰 비선택의사를 대폭 확대하는 개선이 추가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상급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일반병상(비급여를 받지 않는 병상) 확보 의무를 총 병상의 50%→70%로 강화하게 된다.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비율이 낮아, 원치 않는 1~2인실 입원 부담가중 지적에 따라 비급여 없는 병상을 확대키로 한 것. 현재 일반병상 평균 비율은 병원급 87.4%, 상급종합 75.5%, 상위 5개 병원은 62.3%다.

이에 따라, 43개 병원의 1596개 병상의 1~3인실에 비급여 부과가 사라지고 전액 급여가 적용돼, 비급여 부담은 연간 570억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병상 확대 시, 감염에 취약한 다인실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방안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우선, 일반병상이 되어 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1~3인실에 대해서는 4인실로 전환하기 보다는 장기적으로 의학적으로 단독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위한 '격리실'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격리 수가 현실화, 격리 입원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격리실로의 전환 이행 기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1~3인실 수가를 마련해 적용키로 했다. 1·2인실 수가는 최대 19만원(상급종합병원, 간호1등급 기준)으로, 급여 적용(상급종합병원 기준 30%)함에 따라 환자 부담은 5만8000원 수준이 되게 된다.

또 현재 6인실 중심의 혼잡한 일반병상 환경을 4인실 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6인실 병상 최소 확보 의무는 폐지키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7일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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