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2015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턱관절 부위에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 촬영 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하고 청구한 3D Cone Beam CT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2D Cone Beam CT(HA496)는 인정키로 하는 한편 3D Cone Beam CT(HA497)는 진료기록부 등을 참조해 사례별로 심사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5년 6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D Cone Beam CT의 타당성 여부 등 2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7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사례는 이외에도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도 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6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진단의 인정기준(제 2009-180호, '09.10.1. 시행)에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단순촬영, 파노라마 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측두하악관절부위는 강직(Ankylosis)과 감별진단을 요하는 심한 임상적 개구제한, 골 변화를 동반하는 관절염(퇴행성, 류마티스성, 감염성), 과두형태의 이상, 스플린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측두하악장애, 악관절 수술의 전·후 평가 시 급여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5조1항(다)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요양급여는 경제적으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3건의 사례는 요양기관(구강내과, 측두하악전문)에서 턱관절 부위에 관절염 등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 촬영 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하고 3D Cone Beam CT를 청구한 건으로 3D Cone Beam CT 타당성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제출된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의사소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악관절의 관절잡음과 개구장애 및 하악과두의 골변화 등으로 내원해 악관절장애분석검사와 파노라마(일반, 특수) 촬영했으며, 일반 촬영에서 좌측 하악과두의 편평화(flattening), 미란(erosion) 등 미세한 골 변화 관찰 가능 및 퇴행성 변화의 진행정도, 턱관절 골 구조의 미세한 변화 탐지를 위해 필요하였다는 소견으로 2D Cone Beam CT(HA496) 촬영 후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하고 3D Cone Beam CT(HA497)로 청구한 것을 확인했다.

교과서, 관련학회,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3차원 Cone Beam CT(3D CBCT)는 악 안면부 선천적 및 후천적 기형의 치료, 두개안면재건술, 그리고 두개부내의 종양, 악안면부의 양성 및 악성 병소, 경추부 외상 등의 진단 및 치료평가에 3차원 Cone Beam CT(3D CBCT) 영상을 사용할 수 있고, 미세한 골 변화를 평가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외형을 보는데 보조 자료로 사용 할 수 있어 좀 더 보기 용이하고 환자에게 설명이 편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골관절염의 골변화를 평가하는 데는 2D Cone Beam CT(2D CBCT) 보다 더 우수하다는 임상적 근거는 아직 없으며, 3차원 Cone Beam CT 재구성시 골모양이 다양하게 변화하기 때문에 2D Cone Beam CT(2D CBCT) 영상이 골 변화를 평가하는데 더 좋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 건의 턱관절염 부위에 골관절염을 진단하기 위해 2D Cone Beam CT(HA496)를 촬영하고 3차원 입체영상으로 재구성한 후 청구한 3D Cone Beam CT(HA497)는 진료기록부 및 영상자료, 의사소견서 등을 참조해 2D Cone Beam CT(HA496)로 인정하기로 했다. 3D Cone Beam CT(HA497)는 진료기록부 등 참조 사례별로 심사하기로 했다.

조혈모세포이식은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5-44호)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여부를 통보해주는 조혈모세포이식 사전심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대상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자는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으며, 요양급여대상자(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로 결정되지 아니한 환자가 조혈모세포이식을 시행받기 위해 입원한 경우, 이식과 직접 관련된 진료기간(조혈모세포 주입 전 1주부터 주입 후 2주)의 요양급여비용(이식술료, 이식과 관련된 입원료<무균치료실료 포함>, 시술 전·후 처치 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본인에게 부담토록하고, 그 외의 기간에 이루어지는 진료비(면역억제제 투여, 검사와 합병증 및 후유증 치료비 등)에 대해선 요양급여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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