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국내 첫 SGLT-2 (Sodium-glucose cotransporter 2) 억제제 계열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인 '포시가 (성분명: 다파글리플로진)’가 8월 1일부터 인슐린 제제와 병용 투여 시 보험급여를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인슐린과 GLP-1 제제와 병요 조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든 제제의 급여가 풀린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 제제 병용 요법의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인슐린 단독 또는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 투여에도 당화혈색소(HbAIc)가 7% 이상인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시가와 인슐린의 2제 병용요법, 포시가, 인슐린 및 메트포르민의 3제 병용요법에 대한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인슐린(≥30IU/일)으로 혈당조절이 충분히 되지 않는 제 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무작위 배정, 위약 대조, 이중 맹검, 다기관 임상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슐린과 포시가 10mg을 병용 투여한 경우, 104주차에 당화혈색소(HbA1c)는 기저치 대비 0.78%(95% CI, –0.92 to –0.65%)감소해 0.43%(95% CI, -0.58 to –0.28%)가 감소한 위약 투여군과 0.35%(p<0.0007)의 차이를 보였다.

체중 감소 역시 104주차에 포시가 10mg 투여군이 약 1.5kg(95% CI, –2.21 to –0.78kg)의 감소를 보인 반면, 위약투여군은 1.83kg(95% Cl, +1.05 to +2.61kg)이 증가해 3.33kg(p<0.0001)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104주차에 포시가 10mg 투여군의 일일 인슐린 용량이 0.8 IU(95% Cl, -5.1 to +3.5IU) 감소한 반면, 위약 투여군은 18.3 IU(95% Cl, +13.7 to +22.9IU)가 증가해 19.2 IU(p<0.0001)차이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한편, 포시가는 현재 유럽ㆍ미국ㆍ호주를 포함한 약 50개국에서 시판 허가를 받아 판매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CJ헬스케어가 공동 판매하고 있다. 포시가는 중증 및 중등도 이상의 신기능 저하 환자에게는 사용이 권고되지 않는다. 또한, 루프계 이뇨제 또는 티아지드 이뇨제를 사용하는 경우 이뇨작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루프성 이뇨제는 병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