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탈모시장 문제현황과 개선안 등에 대한 각계의 심도 깊은 논의 이어져

▲ 대한모발학회는 지난 28일 탈모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증진 및 환자들의 올바른 의학적 치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한모발학회가 지난 28일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과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탈모증 환자를 위한 치료지원 방안은? 탈모도 질환이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탈모증에 대한 국민적 인식 증진 및 환자들의 올바른 의학적 치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가톨릭의대 피부과 강훈 교수는 "탈모증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실제로 검증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가 치료를 하다가 조기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다"며 "사회적으로 탈모가 단순한 증상이 아닌 '질환'이라는 인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했다.

이어 강 교수는 "중증도 이상의 원형탈모증 환자는 정신적 고통이 심각함은 물론 사회생활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외모 장애 인정 및 가발의 의료 보장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하의대 피부과 최광성 교수는 광범위한 난치성 원형탈모증을 지닌 환자 치료에 가장 추천되는 치료법 중 하나인 DPCP(diphenylcyclopropenone) 면역치료법이 국내에서는 불법 치료 행위로 간주되고 있다며, 국내 정식 의약품 등재에 대한 당위성을 피력했다.

DPCP 치료는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발표돼 대한피부과학회 교과서 및 전세계 모든 중요 피부과학교과서에서 가장 추천되는 치료법으로 기술돼 있으며, 올해 2월 미국 FDA에서 Bulk Drug Substances List 등재가 결정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학회 차원에서도 원형탈모증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한 DPCP 면역치료가 의약품으로 승인 받기 위해 신의료기술을 신청하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혼란 주는 일반의약품의 효능에 대한 용어 재정비 검토 중

탈모증 환자들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가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도 이뤄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중증도 이상 원형 탈모증 환자의 안면 장애 및 보험 급여 인정 필요성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장애인 복지법을 따르는 만큼, 이는 의학적 검토와 함께 장애계와의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중증 안드로겐성 탈모증 환자의 보험 지원 확대 여부에 관해서도 탈모증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영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장도 의약외품과 의약품의 차이, 양모·육모제와 같은 용어를 국민들에게 올바르게 알리도록 학회와 식약처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과장은 "올해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약외품 재평가 제도가 마련돼 탈모 샴푸 제품에 대한 재평가를 고려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일반의약품 효능, 효과에 대한 용어 재정비를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대한모발학회 심우영 회장(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은 "여러 탈모증 환자들이 효과에 대해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는 발모 제품들로 인해 많은 경제적, 정신적 손실을 입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탈모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 정책 마련에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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