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메디칼업저버 창간 14주년 좌담회 '소통을 이야기하라'

1, 보건복지부, 대한신장학회 편
2,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대한간학회 편
3,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뇨기과학회 편

# 대한당뇨병학회

학회 주장 근거 안 듣고 이권 추구한다 오해 '답답'

   
▲ 대한당뇨병학회 박태선 보험이사는 전문가단체(학회)는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보건의료정책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태선 대한당뇨병학회 보험이사: 당뇨병학회의 보험 이슈는 교육분야이다. 다행히 중기보장성 강화에서 당뇨병 환자들 혈당관리 소모품, 인슐린주사 등 필요한 소모품들에 대한 급여가 올해 12월부터 이뤄진다. 신경을 써 준 부분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 이는 학회가 6년간 노력해서 이뤄진 성과다.

교육수가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 항상 형평성 논리에 의해 논의에서 배제됐다. "너희만 해줄 수 없다"는 논리였다. 타 학회보다 먼저 요청한 만큼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회가 당뇨병 교육자 인증을 시작하고 교육한 지 15년째다. 1000명이나 배출됐는데 현재는 인증 갱신도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쓸모가 없어서다. 법정 비급여로 해놓은 것이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 4명이 모여야 교육을 하는 걸로 돼 있어 이 중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특히 1차진료기관은 불가능하다. 당뇨병 환자는 교육에 의해 치료효과가 높아진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져 있고 그런 면에서 환자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치료효과가 높아지면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교육에 대한 수가인정은 필요하다.

최근 심평원에서는 6가지 이상의 약제 사용을 제한시키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당뇨병 전문의는 당뇨병 환자에게 당뇨약 말고는 아무것도 쓰지 말아야 한다. 병원은 수익차원에서 좋을 수 있지만 환자는 약만 타기 위해 2~3배의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결국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모르겠다.

조충현: 대부분 신의료라는 게 수가를 높여주면 남용될 우려가 있어 급여기준을 만들자고 시작한다. 급여기준이 처음에 없던 행위를 하다 보니 어디에 넣어야 할지 몰라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리고 관련 학회마다 급여기준에 대해 생각이 다르다. 임상기준을 봐가면서 급여기준을 설정하자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다 보니, 일단 시작해서 6개월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 급여기준 설정을 다시하자고 보통 결정이 된다.

박태선: 결론을 내자면 국가가 어떤 보건의료정책을 정하는 데 의사를 빼고 한다는 게 문제다. 지금 여러 도시에서 1차진료 지원사업의 하나로 당뇨병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하는 사람조차 당뇨병 교육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다. 때문에 그 부작용이 더 크다. 그래서 학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가 반대하면, 학회 자신의 이권을 위해 반대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심하면 전문가의견 묻는 데는 안 가는 것이 신상에 좋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어차피 통과되는 건데 괜히 전문가회의에 가서 통과되는 데 일조했다고 욕만 바가지로 먹게 되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 대한비뇨기과학회

"비뇨기과 미래 불투명 전공의 지원 30명 미만 고령화사회 대책 없어"

   
 
이영구 대한비뇨기과학회 보험부회장: 비뇨기과는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크다.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전공의 지원 외면 현상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업무강도가 높고 업무량이 많아 힘든 데 비해 전문의 취득 후 개원이나 봉직을 하는 경우 비뇨기과 건강보험수가가 낮아 수입이 신통치 않고 일자리가 없어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여기에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비 전문과에서 비뇨기과 환자를 무분별하게 많이 진료하고 있는 이유도 있다. 지금 비뇨기과 전공의가 전국적으로 20여 명밖에 없다. 한림의대 전국 6개 병원에 4년차 전공의 딱 한 명이고, 제가 있는 병원엔 한 명도 없다. 지방병원에서는 더욱 심한데, 소위 빅5 병원마저도 지원이 없어 전공의 TO를 못 채우고 있다. 전 임상과 중 최하위 지원율을 몇 년째 보여주고 있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

비뇨기과는 수술이 생각보다 많다. 신장암, 방광암, 부신, 전립선암 등 복부 수술이 많으며 외과의 복부수술보다 난이도는 훨씬 높다. 같은 복부수술을 하는데 외과의사가 하면 30% 가산 받고 비뇨기과 의사가 하면 가산이 없는 현실이다.

때문에 복지부의 우선적,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수가 가산도 대형병원을 배부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원의들이 수익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돼야 한다. 경요도 수술 및 검사, 비뇨기 질환 처치와 관련된 전폭적인 수가 가산과 체외충격파 쇄석술(ESWL) 수가의 보전은 비뇨기과 전문 병의원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는 발기부전, 조루증 약제에 대한 비뇨기과 의사의 우선권 인정이다. 정신과 약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신과 의원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하고 의사의 약마진을 인정하듯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관리를 발기부전과 대사증후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맡겨야 한다.

요양병원 근무 의사에 비뇨기과를 포함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장기 노인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요양병원 내 노인 환자들의 배뇨장애 및 요실금 관리를 비뇨기과 의사가 전담하게 해야 한다.
특히 현재 요양병원은 8개과에 대해서만 가산금을 주는데 여기에 비뇨기과가 포함되지 않는다. 요양병원 환자의 50%가 요실금을 앓고 있다. 방치수준이다.

따라서 학회는 비뇨기과를 포함시키든지 아예 8개과를 폐지하든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요양병원협회측에서는 폐지 안 한다고 하고 복지부는 폐지한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조충현: 현재 요양병원의 과제한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단계로 안다.

이영구: 체외충격파 쇄석기 장비는 복지부가 비뇨기과 전문의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5년 전 8개 특수의료장비로 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용역연구를 핑계로 아직까지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도 시급하다.

더 큰 문제는 환자 수 증가이다. 아직까지 동양인들은 서양인들에 비해 요로생식기 질환이 적지만 최근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다. 자칫하면 비뇨기과 수술은 외국에 나가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 비뇨기과 전공의 모집은 수년째 30명 미만으로 미달사태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의 급여기준 개선 정도로는 대책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적어도 외과 수준의 비뇨기과 수술 행위에 대한 가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외에 교육비에 대한 수가도 없고, 기록용지도, 배뇨통도 모두 자체로 부담해야 한다. 대학병원이야 별 문제가 없다고 쳐도 개원의는 불가능하다. 특히 배뇨기록지를 토대로 의사들이 판독을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인정기준도 없다. 비뇨기과 전공의가 없어진 큰 이유라고도 할 수 있다. 전공의가 없어서 최근 비뇨기과 요로역학검사를 전문간호사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복지부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박선재: 들어보니 비뇨기과의 고충이 매우 크다는 생각이 든다. 더 큰 문제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조충현: 평소에 제3자 입장에서 봤던 문제, 문서로 받던 평면적 얘기들을 교수님들께 직접 들어보니 다시 생각하게 된다. 비뇨기과는 수술이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을 검토할 때 이런 점들을 많이 참고해야한다는 생각이다. 당장 답을 드릴 수 없지만 배뇨일지에 대해서는 내년 수가산정 시 1차적으로 고민하는 아이템 중 하나였던 만큼 고려하겠다.

조충현: 사실 집사람이 내과 의사다.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당뇨병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수가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이야기를 집에서도 많이 들었다. 그만큼 절실하다고 느껴진다. 진료과는 다르지만 나름 공정하게 심평원 쪽에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흉부외과가 고민하는 부분들도 합리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영석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처음 들어 보는 것들이 많았다. 조만간 심평원 들어가서 심사부분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오늘 토론회가 향후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박선재: 창간 특집 14주년을 맞아 어렵게 시도한 학회-정부간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교수님과 조충현 서기관께 감사드린다. 오늘 자리가 향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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