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제장교 임관 요청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이 6일 철회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소정의 교육을 이수토록 한 후 군대내에서 쓸 수 있는 한시면허를 주겠다는 것이 골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라는 측면서 일선 약사들의 반발이 적지 않았다.

이에 송 의원 측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발의안을 철회하고, 군대내 보건의료인력 확충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다. 군의관 부족으로 고심에 빠진 국방부가 약사의 부족도 해결해야하는 이중·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이 법안의 철회는 당연한 결과로, 국회와 국민은 군대내 약사에 의한 의약품 조제·관리 필요성을 다시한번 확인하게 됐다며 환영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군대내 무자격자 의약품조제관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고 국회와 국방부에 제안했다. 이어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군내 무자격자 의약품 문제 해결과 약제장교 인력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병역법 개정안(김성주 의원 대표발의), 논어촌 보건의료에 관한 특별법이 빠른 시일내 통과돼 군장병과 농어촌 보건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양질의 약료서비스가 제공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연이은 정치권의 개정안 발의는 지난 2012년 감사원의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가 기폭제가 됐다.

당시 감사원은 2011년 한해 동안 11개 군병원에서 2만2902건이 불법조제가 있었고, 2009년1월부터 2012년 5월31일에 4개 사단급 의무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병용금기의약품 처방·조제 152건 시판금기의약품 처방 17건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약제장교(의정사관) 편제 대비 충원률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약제장교 인력 자체가 모자라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병원에서의 약무는 의약품 구매선정, 보관, 처방거토, 처방조제, 투약, 복약지도, 모니터링, 의약품 정보제공 등. 그러나 이같은 업무를 수행할 약사는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민간 의료기관과 비교하면 의사 100명당 약사가 종합병원 7.1명, 병원 11.3명이지만 군병원은 3.6명에 불과하다. 병상수 기준으로도 군병원 17곳중 종합병원 14곳·병원 3곳을 감안하면 26명이 충원이 필요하다.

현재 군병원은 의료법에 명시된 약사인력 법적 기준의 71.8% 수준으로 56명이 부족한 상황. 대부분 무자격자인 약제병이 약무서비스를 하고 있어 조제과오·약화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대한약사회는 7일 "2014년 군입대 남자 예정자(약대 6학년)가 234명인 점을 감안하면 대상자 부족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군대 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012~2016 군의료체계 개선 계획의 11대 과제중 하나로 5년간 4800억원을 들여 의사 300명, 간호사 500명, 방사선ㄴ사·임상병리사·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 800명 단계적 확보를 발표했으나 이곳에서도 약사 확보 대책은 없었다.

약사회는 올해부터 6년제 약사 1600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군대에서도 의약품 전문인력인 약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의약품 전문가로서 활동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6년제 학위과정을 거쳐 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군입대하는 경우 약제장교로 임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