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가·지자체와 '협의 후 폐쇄' 기관도 보상 제안...의료인 피해보상·위험수당 신설 새 '쟁점'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와 협의 후 자진폐쇄를 선택한 기관이나, 메르스 리스트에 올라 '환자썰물'을 경험했던 기관들이 다수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했다.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 신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서 피해  보상규모 확정

일단 손실보상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법률로 피해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상황'을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들이 피해보상을 신청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피해보상을 진행하는 방식.

심위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내용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제안됐는데, 일단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과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는 방식이 유력하다. 심의의 공정성을 기한다는 취지다.

손실보상 범위 확대 '가능성'...지자체 신고 후 자진폐쇄 병원도 구제 

관심을 모았던 손실보상의 범위는 기존 정부안보다는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

당초 정부는 국가의 행정명령에 의해 강제폐쇄나 메르스병원으로 지정돼 진료를 본 기관에 한해서만 직접피해를 인정해 그 손해를 인정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국회는 메르스 리스트에 들어 손해를 본 기관, 나아가 다수 자진폐쇄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피해를 인정해 손해보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지자체와의 협의에 따라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을 시행한 경우나, 복지부 장관·지자체장이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경유 사실을 공개해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까지 보상의 범주에 포함시키자는 것.

이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자진폐쇄를 한 기관이나, 메르스 리스트에 올라 환자감소의 피해를 봤던 병원들이 다수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료기관 손실범위가 너무 협소하게 제한되어 있다"며 "메르스로 인한 피해상황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손실부분을 폭넓게 규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인' 손해도 배상...감염병 진료 의료인에 '위험수당' 지급도 제안

김용익 의원은 법에 정한 피해보상의 대상을 기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까지 확대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자는 취지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일례로 한 병원에 40명의 의사가 있다가 10명이 메르스로 격리했다고 가정하면, 메르스 사태의 여파로 40명이 해야 할 몫의 일을 30명이 나눠하게 돼 당직이나 추가근무 등의 업무과중과 이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부분을 원래 정부가 인력지원을 통해 해소했어야 하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므로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장옥주 차관은 "의료기관을 피해보상의 기본으로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의료인에 대한 개별보상은 검토해보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차관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 만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확답을 미뤘다.

정점 놓고 정부 "의견 정리필요"...추경 반영 목표 논의 이어가기로

이 밖에 이날 소위에서는 감염병 진료 의료인을 위한 위험수당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다수의 의료인들이 감염 위험성에 불구, 최일선에서 진료에 매진하고 있다"며 "보상을 바라고 하는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 별도로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신 의원은 "결핵에 대해서는 진료시 의료인 당 5만원의 위험수당이 지원되고 있다"며 "이 개념을 감염병 진료 의료진에게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법률로 명시하자"고 제안했다.

소위는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른 의료인 피해보상, 위험수당 신설 등과 관련해 정부 내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차기회의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법안심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내일부터 추경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이와 함께 논의가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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