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된' 중증 골다공증 기준 정립

대한골다공증학회가 올해 안에 첫 골다공증 진료지침(2015년판)을 펴낸다. 고령화와 더불어 국내 폐경 전후 여성 골다공증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에서 낸 것으로 최종안은 연말에 발표된다.

그간 학회는 권고문 형태의 가이드를 낸적이 있었지만 진료지침의 형식을 갖춰 정식으로 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질환의 정의부터 진단, 치료, 예방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기술돼 있다. 특히 보험급여기준과도 부합돼 있어 골다공증을 잘 모르는 전문가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중증환자 태반…중증 상위개념 마련

최종 발표에 앞서 학회가 본지에 공개한 내용을 보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질환의 정의를 국내 특성에 맞게 새로 만들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 등은 가장 심각한 단계인 상태를 중증 골다공증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국내 가이드라인에는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을 추가했다. 이른바 중증보다 더 상위 개념이다.

대한골다공증학회 정윤석 회장(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은 중증의 정의가 처음으로 제시된 시기에는 중증 환자들이 많지 않았지만, 2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고령화와 함께 중증이 일반적인 양상이 됐다"며 추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포함된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의 정의는 65세 이상이면서 T-score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인 경우다.

진단도구로  'FRAX' 적용

골다공증 진단도구로 WHO의 10년 골절 위험도인 FRAX를 제시했다는 점도 새로운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FRAX는 골밀도 장비가 없거나 평가할 수 없는 환경, 비용부담이 있는 환경,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경우 사용하지만 국내의 경우 다양한 장비가 보급돼 있고, 비용도 3만원 정도로 저렴한 편이다. 게다가 1년에 1회 측정한다는 점에서도 필요하지는 않다.

그럼에도 FRAX를 진료지침에 도입한 배경은 골감소증 때문이다. 현재 골감소증 치료는 급여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 회장은 "골밀도가 -2.4로 나타나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FRAX로 10년 골절 위험도를 평가하면 일부 환자에서 20% 전후의 위험도를 보여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이런 맥락에서 FRAX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FRAX 위험도 몇 %를 어느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부분은 근거가 없어 아직 논쟁거리다. 참고로 일본은 위험도 기준을 15%로 제시하고 있다.

골감소증에 대한 정의도 자세히 기술돼 있다. 이는 보험급여 기준과도 연관돼 있는 부분인 만큼 진단기준을 명확히 했다. 진료지침은 골감소증을 T-score -2.5 ~ -1.0로 정의했으며, 이 경우 FRAX를 포함 추가적인 위험인자를 함께 평가해 골절 고위험군을 감별하도록 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약물치료를 하고 골절위험부위 등 필요에 따라 영상 검사도 시행하면 된다.

약물치료

약물치료 부분은 관련 학회 및 전문가들의 중지를 모으는 중이다. 큰 틀에서의 지침은 정해졌고 일부 세부적인 것만 남은 상태다.

진료지침에서는 골다공증성 대퇴골절 및 척추골절(임상적 및 영상의학적 골절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T-score로 골밀도검사(Lumbar Spine, Femur Neck, Total Hip)를 시행해 -2.5 이하인 경우, T-score -2.5 초과 ~ -1.0 이하면서 상완골, 요골, 골반골, 늑골 등에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는 경우, 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2차성 원인이 있는 경우, FRAX 3% 이상 또는 주요 부위(척추, 대퇴골, 손목, 상완골 등) 골다공증 위험도 20% 이상일 때 약물치료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선택적 여성호르몬 수용체조절제(SERM), 부갑상선 호르몬(PTH), RANKL 단일클론항체, 여성호르몬(에스트로겐), 티볼론(Tibolone), 조직선택적 여성호르몬 복합제(TSEC), 활성형 비타민 D, 비타민 K2 등이다.

비타민 D 요법 추가

예방적인 측면에서 일상생활에서의 권고사항도 포함됐다. 이 중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은 칼슘과 비타민 D 권고량이다.

지침은 보조제로 칼슘을 섭취할 경우 1일 권장량은 폐경 전 여성 및 50세 이전 남성 800~1000mg으로 정의했고, 폐경 후 여성 및 50세 이상 남성은 1000~1200mg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비타민 D 보조제는 1일 800IU를 권고했다.

정 회장은 "이번 진료지침은 지난해 발표된 미국골다공증재단(NOF)의 가이드라인을 상당수 참조했고, 일부는 국내 환경을 고려한 것"이라면서 "일부 찬반논란이 있는 부분은 오는 8월 열리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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