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미량알부민검사를 추가로 시행할만한 사유가 없다면, 1년에 2회 이상 실시할 경우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5개 항목에 대한 내역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당뇨병성 다발성 신경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을 앓고 있는 A환자(남·55세)는 2002년 제2형 당뇨병 상병을 진단받았고, 2013년 6월24일 요일반검사를 실시해 요단백 'Negative', 미량알부민검사 결과 '1.3mg/dl(ACR 12mg/g creatinine)'으로 나왔다.

 

이후 2013년 7월16일~7월29일 입원 기간 중 환자상태가 17일에는 2.6mg/dl(ACR 14mg/g creatinine), 이어 18일에는 2.2mg/24hr으로 나와 미량알부민검사를 실시해 병원 측에서 미량알부민검사-정량 2회를 심평원에 청구했다.

하지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A환자의 전반적인 진료내역을 검토했을 때, 그 해 6월24일 미량알부민검사 결과가 정상인 상태에서 23~24일 경과한 7월17일~18일에 다시 같은 검사를 실시할만한 타당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미량알부민뇨가 정상인 경우 미량알부민뇨 검사를 1회/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련 교과서 등을 참조했을 때, 이틀에 걸쳐 실시한 '나230나 미량알부민검사-정량 2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실제 관련 교과서에서 제2형 당뇨병은 당뇨병의 발현 시기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당뇨병 진단 시점부터 미세알부민뇨 검사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때문에 정상(임의소변<30μg/mg(mg/g) creatinine, 24시간 소변<30mg/day)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미량알부민뇨 검사를 실시토록 권유하고 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에서도 미량알부민검사는 당뇨병성 신증이 의심되는 당뇨병 환자나 비만·당뇨·고지혈증·뇌졸중 등 심혈관계 합병 위험인자가 있는 고혈압 환자에 한해 요일반검사에서 요단백이 검출되지 않아 실시한 경우에만 인정토록 했다.

한편 강직성 척추염에 투여한 TNF-α inhibitor 제제의 경우, 치료효과가 미흡한 약제 한 가지만 지속적으로 투여하게 되면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실제 강직성 척추염을 앓는 B환자(남/40세)에 대해 병원 측이 2014년 7월7일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mg(성분명:Golimumab)를 투여한 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B환자는 2001년 강직성 척추염 진단받았고, 이후 2007년 2월8일~2008년 6월19일까지 acetonal(성분명:acemetacin), 2008년 9월18일~2014년 7월6일까지 약 6년 가량은 류멜캡슐(meloxicam)을 투여해왔다.

그럼에도 치료 효과가 미흡해 2014년 7월7일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50mg(성분명:Golimumab)을 투여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진료기록상 류멜캡슐로 변경한 후 효과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다른 약제로의 변경 없이 동일 NSAID인 류멜캡슐 한 가지 약제만을 5년 10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투여한 것은 적절한 진료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해당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이외에도 심평원은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로 인한 양측 전음성 난청 상병에 외과적 치료 시도 및 청력개선 관찰 없이 시행한 골도 보청기 이식수술 인정여부 ▲감각 신경성 난청 등 상병으로 검사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 실시한 인공와우이식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의 심의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의사례(순번175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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