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복지부 등 홈페이지 공고

"점 제거술을 시행하고 비급여 진료비로 10만원을 받은후 이를 '상세불명의 피부의 양성 신생물(D239)'이라는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했다.
실제 약을 투여(경구, 비경구 포함)하지 않았으나 투여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약 투여기록지, 간호기록지)에 거짓 기재한 후 이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이처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7개 기관으로 의원 5개, 한의원 1개, 약국 1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명칭, 주소, 대표자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기관들로 7개 기관 총 거짓청구금액은 약 2억400만 원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8일부터 오는 12월27일까지 6개월 공표된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2008년3월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이나 제출된 자료에 대해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과는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한 중소병원 원장은 "의료계는 현재 메르스 퇴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일부에서 의료계를 흐리고 있어 국민들과의 신뢰가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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