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폐쇄 병원만 피해보상? 다음에 누가 나서겠나"...매출 '더' 줄어든 기관 직접보상 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은 26일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 현실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의 폐쇄 명령을 받았든 아니든, 메르스 때문에 환자를 보지 못해서 손해를 입었다면 이것은 직접 손실로 봐 보상을 해야한다. 이번에 어떻게 대처하는냐에 따라 다음에 유사한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의료계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 보상과 관련, 정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번 기준마련 작업은 '선례'를 만드는 작업으로, 단순히 돈의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된다는 비판이다.

"강제폐쇄 기관만 손해인정?...기재부 그럴 알았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메르스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국가가 폐쇄명령을 내리는 등 직접적으로 공권력이 개입된 경우에 한해 피해 보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진료를 중단한 경우만 직접피해로 인정하며, 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 등 간접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기관으로 알려져 환자 썰물을 경험한 의료기관이나, 환자 경유 또는 확진환자 발생후 대표 의사가 메르스 추가감염을 우려해 의료기관을 자진폐쇄한 경우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다.

김용익 의원은 26일 국회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가 그렇게 나올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면서 "(둘 다 메르스로 인해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한 상황인데) 정부가 지시를 해서 부분폐쇄한 병원은 손실을 보상하고, 자진폐쇄한 기관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협소한 기준에서의 '직접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정부의 논리로는 다음을 준비할 수 없다고 했다. 감염병 피해보상에 대한 첫 기준이 되는 만큼, 첫 단추를 잘 꿰여야 한다는 당부다.

김용익 의원은 "손실보전이라는 게 실제로 보전의 목적도 있지만 향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규범, 선례를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에 선례를 잘 만들어놔야, 다음에 이런사태가 벌어졌을 때 의료계도 맞춰서 대응을 할 수 있다.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병원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메르스 진료로 다른 기관보다 '' 손해본 기관, 피해 인정해야"

같은 이유로 보상의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게 김용익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기재부는 물건을 구입하고 시설투자를 한 부분만 직접비용이라는데, 평균보다 더 떨어진 부분은 일정부분은 직접비용으로 보아 보상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의 평균 매출감소율을 산정, 평균 정도 수준의 매출감소는 전 직종 공통의 문제라는 점에서 감수하게 하더라도, 메르스 진료 등의 이유로 다른 기관보다 확연하게 매출감소가 나타난 경우에는 이를 직접비용으로 보아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논리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평균 30~40% 정도의 매출감소가 나타났는데,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A병원은 매출이 80%가량 떨어졌다면 그 편차만큼을 메르스 진료에 따른 영향으로 보아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익 의원은 "평균적인 매출감소는 병원 뿐 아니라 판매와 서비스업 등 전 직종이 동일하게 겪게 될 문제로, 경제정책 등 다른방향으로 복구해 나가야 할 어쩔수 없는 부분일 수 있다"며 "다만 메르스 진료로 평균보다 더 떨어진 기관은 피해를 보상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내감염 책임 따지면 겁나서 나서겠나"...병원 귀책에 따른 보상액 축소도 '반대'

원내 감염으로 메르스를 확산시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귀책사유를 따져, 보상액을 축소하겠다고 밝힌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그 부분을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매우 복잡해진다. 그렇게 따지면 (의료기관들이) 다음에는 겁나서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원내 감염에 따른 귀책문제는 손실보전과는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현실적 피해보상책 마련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가 잘 대응을 해야 한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해줘야 국회도 힘을 받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의료기관 피해보상 근거마련을 포함,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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