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5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결과 발표

▲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업체

R&D 역량과 해외 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꼽히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인증 연장 결과가 발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4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도 제1차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인증 연장된 기업은 총 36곳으로 일반제약사 30곳, 바이오벤처 5곳, 외국계제약사 1곳이다.

의약품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대기업·중견제약사는 22곳으로 녹십자, 대웅제약, 대원제약, 동국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삼진제약, 셀트리온, 신풍제약, 안국약품, 유한양행, 일양약품, 종근당, 태준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CJ헬스케어, JW중외제약, LG생명과학, SK케미칼이 인증됐다.

1000억원 미만 업체는 8곳으로 건일제약, 대화제약, 삼양바이오팜, 에스티팜, 이수앱지스, 한국콜마,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약품으로 나타났다.

매출 규모 등은 작은 편이지만 높은 기술력과 창의적 사업모델을 인정받은 바이오벤처 5곳은 메디톡스, 바이로메드, 비씨월드제약, 바이오니아, 크리스탈지노믹스이며, 외국계 제약사로는 유일하게 한국오츠카가 이름을 올렸다.

반면 광동제약, 동화약품, 일동제약, 바이넥스, SK바이오팜 5곳은 누락됐다. 이들 기업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연장을 신청하지 않거나, R&D 투자 비율이 미달되거나 특별법 상 제약사의 요건을 상실했다고 복지부 측은 설명했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연장된 기업은 향후 3년 간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등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혁신 실행 3개년 계획'을 제출, 이행 실적을 평가해 3년 후 재지정시 반영한다.

인센티브에는 국가 R&D 사업 우선 참여, 세제 지원 혜택, 연구시설에 대한 부담금 면제, 연구시설 입지 규제 완화, 약가 결정 시 우대, 공공펀드 투자 우대, 정책자금 융자 우선, 해외 제약 전문가의 컨설팅·교육 지원 등이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은 국내 개발 신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수출을 주도하는 등 우리 제약산업의 주역"이라며 "향후 인증 제도의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등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제약산업의 발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2012년 제1차 인증과 2014년 제2차 인증을 통해 총 46개사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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