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병원 포함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업종에 병원이 포함됐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조세감면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각종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
대한다는 취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대상에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가했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의료장비 구입 또는 대여에 따른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
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을 것으로 전망, 이 분야의 투자가 예상된다.
 
병원협회는 지난 2002년 5월 재정경제부 및 복지부에 대해 조특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
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사업용 재산투자액의 10% 범위안에서
10%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하는 대상에 병원업을 추가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
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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