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열어 메르스 후속법안 논의...역학조사관 범위 설정 등 일부규정만 처리

국회가 메르스 후속대책을 논의했지만, 주목을 끌었던 병원 손실보장 방안과 처방전 리필 예외적 허용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국회는 조만간 법안소위를 재소집해, 논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메르스 관련법안을 논의했다.

이날 소위는 역학조사관의 범위가 현행법상 불분명하다는 지적에 따라, 의사와 약사·수의사 등으로 그 대상을 구체화하자는 등 몇가지 조문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다만 병원 손실보장안과 제한적 처방전 리필제 허용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려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병원 손실보장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처방전 리필제 허용은 의약분업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복지위는 3시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일부 조문을 모아 우선 처리한다는 계획. 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조문들에 대해서는 조속히 법안소위를 추가 소집해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 폐쇄시 처방전 리필 허용?...의료계 '강력 반발'

한편, 이날 소위를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감염병 개정안 졸속처리를 우려한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관심을 모았던 것은 처방전 리필제다.

국회에 제출된 다수의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가운데, 감염병으로 인한 의료기관 폐쇄로 만성질환자가 진료나 처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약사가 동일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박인숙 의원 대표발의)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반발을 산 것.

대한의원협회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어 "리필이 필요한지 않은지는 전적으로 의사의 판단이 선행되는 것으로, 의학적 판단을 무시한채 무조건 처방리필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처방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이는 메르스 사태를 악화시킨 '의료왜곡'과 본질이 다르지 않다"고 반발했다.

전국의사총연합 또한 "장기처방만해도 환자의 상태를 잘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합병증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데, 하물여 아예 의사의 얼글을 보지 않고 동일 처방을 환자가 이전 처방전을 가지고 받는다면 이로 인해 생기는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이날 법안소위에서 처방전 리필제의 도입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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