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빅데이터와 ICT 활용한 건강서비스 현황 및 전망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가 신용카드 이용내역, SNS 기록, 휴대폰 위치추적 장치 등 다른 기관들의 빅데이터와 연계된다면, 메르스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건보공단 빅데이터실 신순애 실장은 25일 열린 건강보장 정책세미나에서 '감염병 감시체계'를 비롯한 다양한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계획을 밝혔다.
 

 

현재 공단은 국민 2%에 해당되는 100만명의 건강검진 결과와 병의원 이용내역 등을 코호트 형식으로 구축했고, 연구자들에게 이 같은 자료 제공을 하고 있다. 

또한 빅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16개 기관과 협업 중이며, 만성질환, 환경질환, 의약품, 노인성질환 등에 대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공단은 각 학회들과도 빅데이터를 연계하고 있는데, 이는 공단의 청구자료가 임상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학회에서 각 질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공단에서 공동연구 가능성을 보고, MOU를 체결해 세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단계로 이뤄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공단에서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15개 질병에 대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에 대한 55개 지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의료접근성에 따른 건강불형평을 해소하기 위한 환자의료 이용지도 서비스, 자가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건강기록 서비스, 질병발생 및 확산을 사전에 알아보는 국민건강 알람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등의 빅데이터를 융합해 감염병을 감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감염병 감시체계 플랫폼 구축 계획안.

지금은 의료기관들이 감염병 환자 발생을 보건소, 질본에 신고하는데, 이러한 신고 내역이 공단으로 넘어오지 않아 모든 관리를 보건당국에서만 도맡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보건소와 질본의 빅데이터를 공단과 연계해서, 공단이 보유한 환자의 과거병력, 건강상태, 의료이용내역 등을 질본과 보건소의 환자 및 접촉자 정보와 연계해 다시 이를 의료기관, 의심환자, 지역사회로 알리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신 실장은 "질본이나 보건소 자료 외에도 출입국자료, 교통카드 이용내역, SNS 기록, 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위치데이터들까지 연계하면 시공간적인 환자 이동을 실시간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플랫폼 구축은 다른 분야에도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내부 DB외에도 기상청, 출입국관리사무소, 환경부 등의 타기관 자료, SNS나 통신정보 등 민간기관의 DB 등과 엮어 '플랫폼'을 구축해 나갈 것이고, 이를 학계와 산업계는 물론 국민에게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는 개인 건강증진은 물론 국가 경쟁력 확대, 부가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빅데이터 활용 취지 좋지만, 활용 계획 구체화시키고 법제도 보완 '필요'

이러한 공단의 빅데이터 현황과 전망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으나, 서비스의 구체화, 용도에 따른 활용 세분화, 우선순위 설정, 개인정보 문제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의대 예방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일단 빅데이터에 대한 공단의 관심이 크지만, 인프라와 사업을 구분지어야 한다"며 "이후 각 서비스들이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지자체, 개인 등이 각 서비스와 통계 등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다른데,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는 서비스 몸통만 보여줬는데, 머리, 팔, 다리를 같이 보여줘 어떻게 활용하고 연계할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사업이 중요하겠으나, 공단에서 물리적으로 이를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중요성, 실행가능성 등을 평가해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대한 문제도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꼽았다.

서울대 법대 고학수 교수는 "감염병 감시체계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내역, 휴대폰 위치추적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며 "개인정보에 있어서 동의와 보호 문제를 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자나 산업계에 건보DB가 제공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들이 개인정보가 담긴 빅데이터를 오남용해서 활용할 가능성을 인지해야 한다"며 "민형사상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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